연차의 발생일과 사용기한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입사일은 2023년 2월21일이고 2025년2월20일이면 2년이 되어 년차가 15개가 되는건 알겠는데 그럼 2025년 1월1일부터 2025년12월31일까지 사용할수 있는 연차가15개 인가요? 아님 2월21일부터2026년 2월20일까지 사용 할수 있는 연차가 15개인가요? 궁금 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가 발생한다면, 연차 발생일인 25. 2. 21. 부터 26. 2. 20.까지 연차 15개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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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5년 2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휴가가 15일인 것으로 보아야 합니다
안녕하세요. 엄주천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2023.2.21부터 2024.2.20까지 1년 이내는 매월 개근시 그 다음달 초일에 1개의 휴가가 발생되어 최대 11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고
그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024.2.2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되어 그로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고
2년차인 2024.2.21부터 2025.2.20까지 1년간 80%이상 출근하였으면 2025.2.2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새로이 발생됩니다.
연차유급휴가는 상시근로자 5인이상 사업장에만 적용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므로 2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개입니다.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5년 2월 21일부터 2026년 2월 20일까지 사용할 수 있는 연차가 15일입니다.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이 정하는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합니다. 발생일인 2월21일부터 1년간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연차 발생일인 2월 21일부터 1년간 사용할 수 있으므로 다음연도 2월 20일까지 연차를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5.02.21.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하고, 그 휴가를 2025.02.21.~2026.02.20. 내에 사용할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