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차의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2년 12월 1일 입사인경우
23년 12월 1일부터 연차가 15개인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 연차기간이 23년 12월부터
24년 11월까지 15개인지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가 15개인지 알고싶어요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발생합니다. 23년 12월 1일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01.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3.12.0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1년에 대한 대가입니다. 즉, 2022.12.1.~2023.11.30. 동안 80% 출근 시 2023.1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11.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1일 입사하여 23년 12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사업장이라면,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11월 30일까지가 사용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12.1.입사한 근로자에게 2023.12.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2.1.부터 2024.11.3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 15개입니다.
다만, 회계연도(1.1. 등)로 산정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