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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차의 적용기간은 언제부터 언제까지인가요?

22년 12월 1일 입사인경우

23년 12월 1일부터 연차가 15개인걸로 알고있어요

그런데 이 연차기간이 23년 12월부터

24년 11월까지 15개인지 아니면 1월부터

12월까지가 15개인지 알고싶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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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원칙적으로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마다 발생합니다. 23년 12월 1일부터 15개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손인도 노무사입니다.

      2022.12.01. 입사한 근로자에게 2023.12.01.까지 발생한 입사일 기준 연차휴가일수는 총 26개(11개+15개)입니다(근로기준법 제60조).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직전연도 1년에 대한 대가입니다. 즉, 2022.12.1.~2023.11.30. 동안 80% 출근 시 2023.12.1.에 연차휴가 1일이 발생하며, 이를 2024.11.30.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2년 12월 1일 입사하여 23년 12월 1일에 발생한 15개의 연차휴가는 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원자영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받는 사업장이라면, 12월 1일부터 다음년도 11월 30일까지가 사용 기간입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23년 12월 1일에 발생한 연차휴가는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 사용할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2022.12.1.입사한 근로자에게 2023.12.1.자로 발생한 15일의 연차휴가는 2023.12.1.부터 2024.11.30.까지 사용이 가능합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를 산정하는 경우 23년 12월 1일부터 24년 11월 30일까지 15개입니다.

      다만, 회계연도(1.1. 등)로 산정한다면 달라질 것입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