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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렁찬삵147
우렁찬삵14722.12.27

연차 15개 발생되는 날이 알고싶어요

제가 올 해 2월부터 입사해서 회사에 다니고 있는데

1년이 지나야 연차 15개 발생하잖아요.

내년이 23년이니까 24년 1월이 되야

연차 15개가 생기는건가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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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8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마서하 노무사입니다. 회계연도 방식을 취하고 있는 회사라면 15일 발생일은 2024.1.1일이며, 입사일자 기준 방식을 사용하는 회사의 경우라면 2023.2월 입사일에 15일이 발생합니다. 도움이 되었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조우선 노무사입니다.

    2022년 2월 1일에 입사했다고 하면 1년이 되기 전까지 1개월에 1개씩 발생하다가 (11개)

    2023년 2월 1일에 15개

    2024년 2월 1일에 15개 발생합니다.

    연차 개정되어 1년 1일 근무했을 때 발생합니다.

    예를 들면 2022년 2월 1일 ~ 2023년 2월 1일까지 근무해야 15개가 발생한다는 것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형규 노무사입니다.

    1. 연차유급휴가 문의로 사료됩니다.

    2. 문의하신 경우, 근로기준법상 연차유급휴가는 입사일을 기준으로 산정하게 되므로, 입사일을 기준으로 1년을 초과하면 발생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종영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상 연차휴가의 산정방식은 다음과 같습니다.

    1)1년 미만 기간 : 매 개근한 1개월 마다 1일씩 총 11일

    2)1년 만근 시 15일

    3)1년을 초과한 매2년마다 1일씩 가산

    상기의 1년은 월력상의 1년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2022년 2월 입사 시 2023년 2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에 따른 연차는 1년간 80%이상 출근시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질문자님이 2022년 2월에 입사한

    경우에는 2023년 2월(질문자님의 입사일자)에 법에 따라 연차 15개가 발생을 합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개별 근로자의 입사일 기준으로 산정함이 원칙이나, 근로자에게 불리하지 않은 때는 회계연도 기준으로 산정할 수 있습니다.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알 수 없어 명확한 답변을 드리기 어려우나, 회계연도기준(1.1)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2024.1.1.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하며, 입사일 기준으로 연차휴가를 부여하고 있다면 입사일로부터 1년이 되는 다음 날(2023.2.경)에 연차휴가 15일이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023년 2월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노성균 노무사입니다.

    연차휴가는 기본적으로 입사연도를 기준으로 합니다.

    2월에 입사하셨다면 내년 2월이 되어야 근속기간이 1년이 되시기때문에

    내년 2월이 되어야 발생합니다.

    다만, 회사의 운영방식(회계연도 기준 연차부여)에 따라 다를 수 있으니 회사를 통해 확인하시는게 정확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