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갈수록세심한코알라
저의 회사 입사일 2024년 01월01일입니다.
퇴사일은 2025년 01월 10일예정입니다.
1년차가 지나면 연차 15일이 발생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박대진 노무사
노동법률사무소 그날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024년 01월01일에 입사하여 2025년 1월 10일에 퇴사하면 총 26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1년차가 지나면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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정동현 노무사
정훈 노무사사무실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네 질문자님의 경우 2025년 1월 10일에 신규 연차휴가 15개가 발생하며 퇴사시 미사용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권병훈 노무사
중원노무법인
안녕하세요. 권병훈 노무사입니다.
1년+1일이상 근로관계유지
1년간 80퍼센트 이상 출근한 경우라면 15개 청구가능합니다.
15일 발생합니다.
탈퇴한 사용자
안녕하세요. 김정원 노무사입니다.
24.1.1일 입사를 한 경우, 25.1.1일 자 15개의 연차가 발생을 합니다
이에 1.10.일 퇴사 시 잔여 연차에 대해 수당으로 지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