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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끔한타킨233
말끔한타킨23324.02.05

입사 1년차 때 연차 15개 생기는 기준이 언제인가요?

안녕하세요.

2023년 2월 6일에 입사하여 곧 1년차가 되는 사원입니다.

대표님께서 제가 2월에 입사하였기 때문에 그 다음 달인 3월부터 연차가 15개 생긴다고 말씀을 주셨는데요! 딱 1년이 되는 시점인 2월 6일부터가 아니라 3월 1일부터 연차 15개가 생기는 게 맞을까요? 아니면 2월 6일부터 생기는 게 맞는 건가요?

그리고 제가 24년도 2월 안으로 퇴사 예정인데 24년도 2월 6일만 지나면 365일 1년 채우게 되니 퇴직금도 받을 수 있는 게 맞는지 확인 한번 부탁드립니다.

마지막으로 제가 23년도 2월,3월,4월 수습기간이었는데 수습기간에는 대표님이 월차를 사용 못한다고 하셔서 따로 사용하지 않았었습니다. 다시 인터넷에 찾아보니 수습기간에도 1개월 만근 시마다 월차가 나오는 게 맞다고 되어있어서요. 2월을 제외한 3,4월 월차 2개 남는게 맞을까요? 수습기간 제외하고는 모두 달마다 월차를 사용하였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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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9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아하(Aha) 노무상담 분야 전문가 김호병 노무사입니다.

    질문하신 내용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답변드립니다.

    2월 6일에 15일의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

    수습기간에도 1개월 개근하면 연차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차충현 노무사입니다.

    1. 2023.2.6.부터 1년이 되는 2024.2.5.까지 80% 이상 출근한 때 2024.2.6.에 15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2. 2024.2.5.까지 근무하면 퇴직금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매월 개근 시 3.6/4.6/5.6/.....2024.1.6.에 각각 1일씩 최대 11일의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2월 6일에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도 받으실 수 있고 수습기간 연차 2개도 받으실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기중 노무사입니다.

    2023년 2월 6일에 입사했으면 2024년 2월 6일에 연차휴가 1개가 발생합니다. 퇴직금은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계속근로기간 1년 미만 연차는 총 11개입니다.


  • 안녕하세요. 김지수 노무사입니다.

    입사일로부터 만 1년이 되는 시점입니다.

    즉, 가령 2023.03.25 입사자는

    2024.03.25에 생깁니다.

    답변이 도움되셨다면, 추천, 좋아요 부탁드립니다.

    오늘도 즐거운 하루되세요.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수습기간에 연차 사용 못했다는 기준 보다는

    2월 6일 근무 이후에 새로운 연차가 발생하오니 총 11+15 하여 26개의 연차가 발생했고 이에 사용한 연차를 빼면 되겠습니다.

    퇴직금토 2월 6일 이후에 발생하겠습니다


  • 안녕하세요. 이성필 노무사입니다.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발생하는 연차는 계속근로기간이 1년을 초과하는 시점에 직전 1년간 출근율이 80% 이상이라면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월 6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질문자님이 23년 2월 6일에 입사를 하였다면 24년 2월 6일에 15개의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2. 네 2월 6일까지 근무하고 퇴사하시면 연차 및 퇴직금을 모두 받을 수 있습니다.

    3. 네 수습기간에도 한달 개근시 다음달에 연차휴가가 발생을 합니다. 3월 4월에 사용하지 못한 연차 2개도 청구가

    가능하다고 보입니다.

    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수진 노무사입니다.

    상시근로자 수가 5인 이상이 사업장이라면, 근로기준법 제60조에 따라 근로자에게 연차 유급휴가를 부여하여야 합니다.

    2023년 2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023년 2월 6일~2024년 2월 5일까지의 출근율이 80% 이상이고, 2024년 2월 6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4년 2월 6일에 15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발생합니다.

    수습기간에도 연차 유급휴가는 부여되는 것이 맞습니다. 입사일로부터 1년간은 매월 개근 시, 1일의 연차 유급휴가가 부여됩니다. (예시: 2023년 2월 6일~2023년 3월 5일 개근하고, 2023년 3월 6일에 재직 중인 경우, 2023년 3월 6일에 1일 발생)

    퇴직금의 경우, 4주 평균 1주간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자가 해당 기업에 계속하여 1년 이상 근무한 후 퇴직하면 받을 수 있습니다.

    2023년 2월 6일 입사자의 경우, 2024년 2월 5일까지 근무하면 만 1년을 채우므로, 2024년 2월 6일 이후 퇴직한다면, 재직 기간에 대한 퇴직금을 받을 수 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