고용·노동
23년 12월 1일에 입사했는데 올해 12월 2일에 연차15개가 바로 발생하나요?
회계연도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올해 12월 2일부터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15개가 생기나요?
1번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만 1년후에 바로 생기나요
회계년도는 회사마다 다른 지 아니면 법적으로 1월1일로 모든 회사가 같나요?
11월 30일 전에 올해 연차 11개 소진후 12월에 퇴사 예정인데 그러면 바로 15개 연차 쓰고 나갈 수 있나요?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안 주는 회사는 퇴사자에게도 미사용 연차 지급 안해주나요?법적 문제 없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