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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당한박쥐300
당당한박쥐300

23년 12월 1일에 입사했는데 올해 12월 2일에 연차15개가 바로 발생하나요?

  1. 회계연도 이런 거랑 관련 없이 올해 12월 2일부터 연차가 생기는 걸까요? 아니면 내년 1월부터 15개가 생기나요?

  2. 1번의 기준은 회사마다 다른 건가요? 아니면 법적으로 만 1년후에 바로 생기나요

  3. 회계년도는 회사마다 다른 지 아니면 법적으로 1월1일로 모든 회사가 같나요?

  4. 11월 30일 전에 올해 연차 11개 소진후 12월에 퇴사 예정인데 그러면 바로 15개 연차 쓰고 나갈 수 있나요?

  5. 미사용 연차를 돈으로 안 주는 회사는 퇴사자에게도 미사용 연차 지급 안해주나요?법적 문제 없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김지훈 노무사입니다.

    회사에서 회계연도 기준으로 연차를 부여하고 관리할 수 있습니다. 회계연도 기준일은 회사가 정하므로 회사마다 다릅니다. 입사일을 기준으로 한다면 12월2일 15일이 부여되지만 회계연도 기준이면 회사에 따라 다릅니다. 발생한 연차는 모두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미사용연차유급휴가 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회사가 미사용연차유급휴가수당을 지급하지 않으면 법위반으로 신고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차호재 노무사입니다.

    귀 질의만으로는 정확한 사실관계의 판단이 어려우나,

    회계연도로 계산하는지에 따라 달라질 수 있습니다.

    회사마다 달리 정할 수 있습니다.

    미사용 연차는 수당으로 지급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1. 회계연도 기준과 입사일 기준이 연차발생 시점이 다릅니다.

    2. 법적으로는 만1년이 지나면 15개가 발생합니다.

    3. 회계연도는 일반적으로 1월 1일로 시작합니다.

    4. 12월 2일 이후 퇴사한다면 15개의 연차를 사용하고 퇴사하거나 퇴사시 연차수당을 받을 수 있습니다.

    5. 연차를 부여하지 않거나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법적으로 문제됩니다.

  • 안녕하세요. 정동현 노무사입니다.

    1. 입사일 기준에 따라 올해 12월 1일에 15개의 연차가 발생합니다.

    2. 법에 따라 입사일 기준이 원칙이지만 회사규정으로 회계기준을 정하여 소속 직원에게 같은 날 연차를 부여하는

      것도 가능합니다.

    3. 회계기준은 회사마다 차이가 있지만 1월 1일인 경우가 많습니다.

    4. 네 가능합니다.

    5. 미사용 연차수당을 지급하지 않는 경우 임금체불에 해당하여 노동청에 신고가 가능합니다.

    6.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