점점 퍼지는 두드러기가 나는데 이거 뭘까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올려 주신 사진상 작은 수포성 병변들이 관찰되고 있으며 가려움이 없다면 두드러기 이외다른 피부 병변에 대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두드러기와 같은 알러지 피부염은 가려움을 동반하며 구진이나 발진의 양상으로 나타나기 때문입니다. 1개월 이상 지속되고 있다면저절로 호전되기 어려우므로 피부과 진료를 보시는 것이 도움이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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피임 목적으로 머시론을 먹고 있는데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머시론과 같은 여성 호르몬의 경우 다양한 이상 반응이 나타날 수 있는데 유방통 또한 비교적 흔한 이상 반응에 속합니다. 최근 유방 초음파를 시행하였고 유방 질환이 없음이 확인되었다면머시론을 지속 복용하는 것이 가능하지만 유방통이 있다면 복용을 중단하고 통증이 호전되는지먼지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 만약 통증이 호전된다면 다른 경구 피임약으로 대체하여 복용하는 것을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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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민성대장증후군은 진단받을수있는건가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상기 증상이 있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가능성이 높습니다. 하지만 과민성 대장 증후군은 대장내시경을포함한 검사를 시행하여 이상 소견이 없음을 확인한 후 진단하게 되는 배제 진단에 속합니다. 하지만 연령이어리고 위장관 질환에 대한 가족력이 없고 혈변이나 점액변 등의 증상이 없다면 과민성 대장 증후군 의증으로진단하고 약물 치료를 먼저 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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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수검진이랑 공단검진 둘다 받아야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특수 검진과 일반검진 항목이 겹치는 경우 일반검진으로 대체가 가능하지만 항목이 다를 경우 각각 시행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었기를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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엄지발가락에 생긴 피물집 자연치유 될가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피부층과 피하층의 마찰로 인해 물집이 발생하였고 혈관의 손상으로 내부 출혈이 발생한상태입니다. 이러한 경우 시간이 지나면 저절로 흡수되는 경우가 대부분이며 흡수가 되지 않은 혈종은 피딱지 형태로 굳게 되고 위를 덮고 있는 피부가 제거되면서 회복이 됩니다. 인위적으로 혈종을 제거할 경우 세균 감염의 우려가 있어 권하기 어렵고 통증이나 동반 증상이발생한다면 진료를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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뒤늦게 위가 붓는 듯한 찢어지는 통증 체기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상기 증상이 지속된다면 식도염이나 위염 또는 위궤양과 같은 위장관 질환과담석증과 같은 담도 질환에 대한 감별이 필요합니다. 현재 증상이 자주 나타나는 상황이므로내과 내원하여 진료 후 내시경,초음파 등의 검사를 시행하는 것을 고려해 보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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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타구니 쪽에 딱지 같은게 생겼는데 이거 성병인가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이러한 경우 성병과 연관된 증상이나 징후로 보기는 어렵고 모낭염이나 피부 습진과 같은질환이 있었고 외부 자극에 의해 피부 손상이 생긴 후 딱지 등이 발생하였을 가능성이 높습니다. 가려움이나 통증이 없다면 별다른 치료 없이 경과 관찰이 가능하며 증상이 있다면 진료를보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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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러지때문에 얼굴이 너무나 가려워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이러한 경우 흔히 햇빛 알러지 라고 불리는 햇빛에 의한 피부의 자극성 알러지 반응입니다. 가장 좋은 방법은 피부가 햇빛에 노출되는 것은 최소화하는 것이지만 이는 현실적으로 어려운 경우가 많습니다. 자외서 차단제를 충분히 사용해 보시고 증상이 지속된다면 항히스타민제를 장기간 복용하는 방법을 선택해 볼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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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뇨혈당차이 당뇨혈당차이 당뇨혈당차이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공복 혈당과 식후 혈당의 차이가 크지 않다고 하여 당뇨병의 조절이 잘되지 않고 있거나당뇨병의 예후에 영향을 미치지 않습니다. 당뇨병이 잘 조절될 경우 오히려 공복 혈당과식후 혈당의 차이는 줄어들 수 있으니 걱정하지 않아도 되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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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내시경은 얼마에 한번씩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김창래 내과 전문의입니다.위암 가족력이 없고 이전 검사에서 장상피화생이나 위축성 위염의 소견이 없었다면2년 주기로 검사를 하는 것을 권해드립니다. 만약 이와 반대로 위암 가족력이 있고 이전 검사에서 장상피화생이나 심한 위축성 위염 소견이 관찰되었다면 매년 위내시경검사를 하는 것을 권고하고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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