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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격증
2022년도에 사업자없는 사업소득으로 기준경비율 신고대상이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의 경우 2022년도 소득 기준으로 단순경비율 컷트라인 넘어갈 경우에는2023년도는 기준경비율로 적용될 가능성이 높아보이는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안내문을 꼭 확인해보시기 바랍니다.보수적으로 기준경비율 적용대상임을 감안하여 절세 준비를 해두시는 것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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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거 저의 소득자료를 볼 수 있는 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쉽지만, 사업장에 직접 연락하는 방법이나 소득금액증명원 떼보는 방법이외에는 어렵습니다.지급명세서 라는 것도 조회해보실 수 있는데, 2010년 자료가 있을지 의문이긴 한데,얘도 1년치 통으로 나옵니다.따라서 월 별로 얼마를 받았는지 확인하기에는 아쉽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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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근로자 3개월 이후 프리랜서로 전환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일용직으로 하면 직원으로 처리 되기 때문에 식비 같은 사항이 부가세 공제가 된다고 보시는 것 같은데, 일용직 같은 경우에는 우선 3개월이 넘어가면 근로자로 바뀐다고 보시면 됩니다. 매월 잘라서 월 별로 봐야되고, 쭈욱 나오신다면 초단기근로자 주 15시간 미만으로 적용해서 4대보험 처리하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이는데, 세무대리인 계실 경우 초단기근로자 관련 사항 한번 확인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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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견기업인 경우에는 중소기업 청년 소득세감면 못받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현재 법에 중소기업이라는 요건이 있어서 중견기업은 아쉽지만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중소기업에 취업을 장려하기위한 목적도 있는 만큼 중견기업 적용은 어렵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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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녀가 연로한 부모님께 경제적인 도움을 줘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사항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된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연로하신 부모님이 다른 소득이 없으실 경우에는 자녀가 부양의 의무도 지고 있으니 생활비 성격으로 지원해줬다라고 소명은 가능하지 않을까 싶습니다. 큰 금액을 한꺼번에 드리기 보다는 누구나 봤을 때 적정할 것 같은 매달 생활비 성격을 이체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 다른 분들의 의견도 감안하셔서 진행하시기 바랍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증여세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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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 주식 매수매도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외국주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됩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에서 신고 기간에 안내가 갈겁니다! 그 안내문이 오면 꼭 확인하셔서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직접 신고해주시면 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4.01.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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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 영수증 처리 개인영수증 이중과세?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선생님이 쓰신 개인 현금영수증을 회사 경비로 처리 했다면, 선생님 연말정산에서 뺐어야 하는 것이 맞습니다. 법인 입장에서 국세청에서 관련 비용을 인정 못받아서 법인세를 추가로 냈을 가능성도 있습니다.회사 차원에서 가급적 개인이 현금영수증 받는 것 보다는 회사로 직접 발급 받는 것이 안전해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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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못했을 경우 개인이 별도로 해야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전 직장에서 받은 원천징수영수증을 현재 직장에다가 제출하시면 연말정산은 가능할 것으로 보이는데, 만약 상황이 안될 경우에는 5월달에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신고를 해주시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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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관련해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우선 식당 명의로 있으신 분은 사업소득이 있기 때문에 적자가 나지 않는 이상은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 한사람이 빠지는 것에 대한 효과는 선생님의 급여 수준이 높으면 높을 수록 불리할 수 있는데, 만약 장모님 쪽에 사업소득이 너무 커져버리면 선생님의 부양가족으로 넣는 것 보다 그 쪽으로 넣는 것이 절세 상 더 유리할 수도 있으니 이점 참고 하셔서 이야기 나눠보시길 권해드립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4.01.2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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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공제신고서 작성중 헷갈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이 소유하고 있는 집에서 지금 거주중입니다. " 이 상황이면 주민등록등본 상에 같이 기재가 되어있을 것 같은데, 이 경우에는 주택은 있다고 보셔야 됩니다. 무주택으로 선택하면 안될 것으로 보입니다.부양가족을 입력 하실 때는 건강보험과는 무관하게 소득세법상의 내용으로 판단한다고 보시면 됩니다. 소득이 있는지, 연령은 어떻게 되는지가 중요합니다!답변이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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