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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세무

양도소득세

남해안돌문어93
남해안돌문어93

외국 주식 매수매도시 세금관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남해안돌문어93입니다.

국내 증권사를 통해 외국주식을 매수매도했을경우 세금은 어떻게 되나요?

세금을 두번 납부해야 하나요? 우리나라와 외국... 아니면 그냥 증권사에서 알아서

하나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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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3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이성재 세무사입니다.

      해외 주식 양도가액(주식을 팔아 얻은 돈)에서 취득가액(주식을 살 때 낸 돈)과 필요경비(해외 주식 거래 수수료)를 뺀 매매 차익이 양도소득세 대상이 되며, 비과세 250 양도소득세율은 지방세를 포함해 22% 비율로 산정한 세금을 납부하여야 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외국주식 같은 경우에는 1년에 주식으로 벌어들이는 소득이 연간 250만원을 넘어가는 경우에 주식양도소득세를 신고 납부 하셔야됩니다! 이 부분은 증권사에서 신고 기간에 안내가 갈겁니다! 그 안내문이 오면 꼭 확인하셔서 신고를 해야 할 경우 직접 신고해주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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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해외주식의 연간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초과금액에 대해서 22%의 양도소득세를 납부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