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거주자인 개인이 해외국가에 소재하는 해외증권거래소 등에 상장
되어 있는 해외상장주식을 당해 과세기간에 양도하는 경우 당해
과세기간의 연간 순양도차익(=연간 양도차익의 합계액 - 연간
양도차손의 합계액)이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양도자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해외
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또한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지방소득세 신고납부도 다음해
05월 01일부터 05월 31일까지 해야 합니다.
따라서, 2025.01.01.~2025.12.31.까지 양도한 해외상장주식의
연간 순양도차익이 연간 250만원을 초과하는 경우 2026.05.01.
~ 2026.05.31.까지 해외상장주식 양도에 따른 양도소득세 확정
신고 납부를 해야 하며, 국내 여러증권회사를 통해 해외상장주식
매매거래를 한 경우 특정한 증권사를 지정하여 다른 증권회사의
매매거래내역을 보내서 합산 신고하도록 요청할 수 있습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