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어떻게 해야 하나요?

해외주식과 미국 ETF를 일반 증권계좌로 투자하고 있습니다. 매도 후 발생한 양도차익에 대한 양도소득세 신고는 언제 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전년도에 발생한 양도차익을 기준으로 신고하는 것인지, 신고 기간과 납부 기한은 언제인지 알고 싶습니다. 또한 홈택스를 통해 직접 신고할 수 있는지,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세 계산 자료를 활용할 수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여러 증권사를 이용하는 경우 손익을 합산해 신고해야 하는지와 신고를 하지 않았을 때 발생할 수 있는 가산세 등 불이익도 함께 알고 싶습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자성세무회계 김성은 세무사입니다.

    1.1~12.31동안의 손익을 통산하여 다음년ㄷ 5월에 신고와 납부를 모두 하는 것이며, 홈택스 직접 신고 가능합니다.

    증권사에서 제공하는 양도소득계산내역 명세를 기초로 하시면 되고, 여러 증권사의 손익은 합산하여 신고하여야 합니다.

    제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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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채택된 답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동일한 질문을 계속 하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존 답변 참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