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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미적용인데 연말정산 받을수있는방법?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4대보험 미적용이시면 사업소득 3.3%를 제외하고 소득이 있으신건지요?이 경우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준비를 꼭 하셔야할 걸로 보입니다.현재 소득이 어떻게 신고되고 있는지, 근로소득인지, 사업소득인지 봐보시고그것에 따라 어떻게 대응을 할지 추가 검토를 해야할 걸로 보입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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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대보험 직장인이 투잡을 하는경우 추가되는 세금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 과정에서 내신 세금이 더 많다면 환급되실 겁니다.다만, 부업 소득이 있으실 경우 일반적으로 환급이 되기에는 소득규모가 있기 때문에 어려울 걸로 보입니다.대리일 하실 때, 떼어가는 것은 세금 이외에 보험료, 수수료 등이 포함되어 있어서 이점 감안하여야 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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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차를 안쓰면 연말에 돈으로 받을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회사 규정을 확인해봐야할 것 같습니다.돈으로 받을 수 있는지, 꼭 소진을 해야하는지 분위기 보시고그 분위기에 따라 처리를 해야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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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속받은 땅 양도소득세 어떻게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상속 받은 땅에 대해서 상속세 신고를 하셨다면 그 신고된 가액이 취득가액이 되고신고가 되지 않았다면, 공시가격이 취득가액이 됩니다.그리고 현재 파는 시세가액이 양도가액이 될텐데, 그 둘의 차이인 양도차익에 대해 양도소득세를 낸다고 보시면 됩니다.취득 당시 법무사 수수료, 장기보유특별공제 등 적용하여 양도소득세가 계산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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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장 소재지가 집주소일시 법인 경비 인정 관련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인테리어비용 자체는 비용처리가 가능할 걸로 보이지만,증빙을 제대로 준비하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비포 에프터 사진이 있으면 더 좋을 것 같고,거기서 인테리어 공사 이후에 실제로 업무를 하는 사진, 인테리어 견적서, 계약서 등 증빙 꼭 5년 간 보관해주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법인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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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내가 알바형식으로 일을 합니다. 연말정산에 새금을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아내분께서 벌어들인 소득에 대해서 어떻게 세금신고가 되어있는지를 봐야합니다.근로소득이든 사업소득으로 신고가 되시는 거면, 선생님의 연말정산 시점에 부양가족에서 제외해야할 걸로 보이고남편분 따로, 아내분 따로 처리가 되어야할 걸로 보입니다.만약 아내분이 근로소득이라면 알바하시는 곳에서 연말정산을사업소득이라면 내년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연말정산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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ㅣ억7천짜리. 증여하려고합니다. 세금이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자녀분에게 10년 동안 별도로 증여하신 사항이 없다면,1억 7천만원 중 5000만원은 세금없이 증여가 될 걸로 보이나 나머지 초과하는 금액에 대해서 증여세를 부담해야할 걸로 보입니다.다만, 그 부동산의 빚이 있고, 그 빚을 자녀분에게 승계시킨다면, 증여세는 줄어들되, 양도소득세가 발생되는데, 얼마나 발생될지는 자료 등을 확인하여 검토해봐야하는 사항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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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은행빛 증여된다는사람이있고 안된다곳하는사람이있어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은행 빚만 다른사람에게 넘기는 사항이면, 증여로 보여집니다.다른 사람이 은행에서 돈을 빌려서 선생님에게 돈을 주고, 선생님이 그 돈을 갚는 형태라고 보시면 됩니다. 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양도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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계좌송금 시, 하루 이체할 수 있는 한도와 현금출금 시에 한도가 얼마까지 인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이 부분은 선생님의 인터넷 계좌 들어보시면 이체 한도가 정해져있을 것입니다. 그것을 확인해보시거나 은행 방문하셔서 이체한도를 확인하실 수 있을 겁니다.선생님이 처음에 계좌 가입하셨을 때의 그 한도 또는 중간에 바꾸신 한도 범위 내에서처리가 될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종합소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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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과의 차용증 작성시 주의점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1. 차용하시는 금액이 커서 이자율에 따라 증여세가 별도로 과세 되는 수준을 꼭 검토 받고 진행하시기 바랍니다.2. 가장 좋은 것은 매달 원리금 or 이자를 상환하는 것입니다. 정답은 없습니다. 매달 계좌를 통해 원금이든 원리금이든 이자든 상환하는 것이 중요하여 1년 동안은 이자, 이후 원리금 상환은 괜찮을 것으로 보입니다. 갚아 나가는 행위가 제일 중요합니다.3. 돈을 갚을 능력이 없다고 볼 경우, 증여로 볼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우선 이자 상환 철처히 해주시고, 원금은 꼭 상환하시기 바랍니다. 꼭 빌린 돈이 돌아가야지 증여의 문제가 없습니다.추가로 빌려준 분의 이자수익에 대해서 비영업대금의 이익 27.5% 세금신고를 해주시는 것도 안내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
세금·세무 /
취득세·등록세
22.11.0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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