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세금·세무

종합소득세

활발한돌꿩286
활발한돌꿩286

통장입금(빠른답변부탁드립니다.)

1.부모님이 통장개설 21일이지나지않아서

일정금액을 잠시 제통장에 예치하고 이후에

21일후 통장을 개설하시고 제가 다시 부모님통장에 이체해드리면 제와 부모님 둘다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는 아닌건데 어떻게 해명해야하나요?

    4개의 답변이 있어요!
    전문가 답변 평가하기 이미지
    전문가 답변 평가답변의 별점을 선택하여 평가를 해주세요. 전문가들에게 도움이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