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부모님이 통장개설 21일이지나지않아서
일정금액을 잠시 제통장에 예치하고 이후에
21일후 통장을 개설하시고 제가 다시 부모님통장에 이체해드리면 제와 부모님 둘다 증여세를
내야하나요?
증여는 아닌건데 어떻게 해명해야하나요?