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계좌로
입금받은 이후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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