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 증여 신고 절차 및 서류 문의드립니다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천만원을 인출하셔서 주셨고
아직 계좌로 입금은 하지 않은 상태입니다.
증여 신고 절차 및 서류가 궁금합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3개의 답변이 있어요!
안녕하세요. 이용연세무회계사무소의 이용연 대표세무사 입니다.
자녀가 부모님으로부터 현금 등의 재산을 증여받는 경우 계좌로
입금받은 이후에 입금된 날로부터 3개월이 되는 날이 속하는 달의
말일까지 수증자인 자녀의 주소지 관할세무서에 증여세 신고 납부를
해야 합니다.
이 경우 증여세 신고서에 계좌이체 확인서, 주민등록등본, 가족관계
증명서 등을 첨부하여 제출하면 되고, 증여재산가액이 증여재산공제
5천만원(미성년자는 2천만원) 보다 더 적은 경우 증여세 과세미달
로서 수증자인 자녀는 증여세 신고만 하면 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기를 바랍니다
안녕하세요. 황상하 세무사입니다.
우선 최근 10년간 이내에 부모님으로부터 증여받으신 재산이 없는 경우라면 증여재산공제(한도 5천만원(미성년자의 경우 2천만원))가 적용되어 증여세 납부세액이 발생하지 아니합니다. 이 경우 무신고하셔도 무방하나 만약 신고를 하신다면 홈택스에서 증빙을 갖추어(계좌 이체증, 증여계약서 등) 진행하시면 되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홈택스에서 증여세 신고시 계좌이체내역만 첨부하시면 되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증여세가 없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