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흰게180
흰게18023.07.26

가족간 계좌 이체시 증여세 문제 질문드립니다.

제가 빚이 천만원이 있고 부모님이 대신 변제해주기 위해 제 통장으로 천만원을 입금해주셨다면 나중에 관련된 자료를 증빙해야 할 때 제 통장으로 입금된 천만원이 다른 곳에 변제되었다는 이력까지 보관이 필요할까요?

아니면 단순히 부모님이 저에게 천만원을 주었고 이후에 변제했다는 자료만 보관해도 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주택 매매시 자금출처 증명을 해야 할 경우 잔금 치루는 순간 몇년 전까지의 부모님과 돈이 오간 이력을 보관해야 할지도 궁금합니다.

기간이 길다면 분명 누락되는 부분도 있을텐데 이는 어떻게 세무사에서 확인하고 저희가 증빙할 수 있는걸까요?

소중한 답변 기다리겠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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답변의 개수2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부모님으로부터 이체받은 내역에 대해서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주택의 자금출처조사과정에서도 부모님으로 실제 지원받은 금액에 대해서만 입증을 하시면 됩니다. 세무서에서 추후 사실관계를 조사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하면 금융거래내역을 별도로 조사할 수는 있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세무서에서 증여받은 금액의 사용용처에 대하여 질의하는 경우는 극히 드뭅니다.

    증여받은 금액을 어떠한 방식으로 사용하든 증여 이후의 문제이므로 그에 관한 서류는 준비하지 않으셔도 괜찮을 것으로 판단됩니다.

    세무서에서는 은행에 통장내역을 요청하여 해당 내용을 파악하고 있습니다.

    부모님의 현금출금내역, 자녀분에게 직접 이체된 내역 등을 분석하여 예상되는 증여금액을 판단하게 됩니다.

    또한 증여세의 계산은 10년간의 이체내역을 바탕으로 산정하게되므로 가능하시다면 모든 자료를 보관해주시길 권유드립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