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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말끔한반딧불29
말끔한반딧불29

부모님돈을 받아 예금을 하려하는데 증여세

부보님돈 7천에서 8천만원 정도를 계좌이체로 받아 1-2년 예금 후 다시 부모님께 원금+이자를 계좌이체 하여 드리면 증여세가 발생할까요?

(차용증은 안쓰고 카톡으로 관련 내용 남길거고 이체시 메모로 '대신 예금' 이런식으로 남겨놓을 생각입니다)
나중에 저나 부모님이 부동산 구매시 자금 출처 세무조사가 들어오게 된다면 문제가 될지 궁금합니다

1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차용증을 쓰시고 실제로 상환하신다면 증여로 보지 않습니다. 부동산 구매시 출처에도 문제가 없습니다. 본인이 해당 자금으로 부동산 취득자금으로 쓸 것으로 보여지지는 않습니다. 부모님은 본래 본인 자금이므로 전혀 문제 없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