세금·세무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증여세로 세금을 내야 할까요?
부모님께서 현금으로 찾아서 저한테 직접 주셨고 제 통장에 직접 입금을 해 놓았습니다. 현금으로 받은 금액도 증여세를 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차후 아파트 중도금 이자로 낼 예정인데 해당 금액에 대해서도 아파트 구매시 해당 소득에 대한 증빙을 해야 하는 건지 궁금합니다. 해당 금액에 대해서 아파트 증빙 서류를 내야 하는 경우라면 증빙이 인정 되는 영수증에는 어떤 부분이 있는지도 궁금합니다. 첫생애 매수라 이것 저것 궁금한 점도 많고 준비해야 할게 많은 것 같은데 서툰 부분이 많아서 미리 여쭈어 봅니다.
2개의 답변이 있어요!
부모님에게 현금을 받은 경우에도 증여이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대상에 해당합니다.
또한 해당 자금으로 아파트를 취득하는 경우에는 취득자금에 대해서 소명하라고 나올수 있기 때문에
증여세 신고하는 것이 좋습니다.
안녕하세요. <세무회계 문>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당연히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받았다면 증여세 신고를 해야 하는 것이며, 성년이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는다면 10년간 5천만원까지는 공제가 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