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세 배분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전체 상속 재산을 바탕으로 5억을 공제하게 됩니다. 누가 받는다고 그 공제액이 나눠지거나 하는 것은 아닙니다. 일반적으로 어떻게 나누든 간에 상속세는 변동이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다만, 상속재산 규모가 클 경우 배우자상속공제 등 각 공제 사항 별로 배우자가 많이 가져갈 경우 공제금액이 더 커지는 경우가 있긴 한데, 상속재산 규모가 어느 정도는 되야지 그 효과가 있을 걸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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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버지에게 증여받은 논을 어머니에게 재증여시 증여세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 하신 사항을 기준으로 판단한다면, 그 토지에 대한 공시가격이나 감정평가 가액을 기준으로 재산 평가를 하여 증여세 계산을 해야할 것으로 보입니다. 어머니에게 증여를 하는 것이 절세에 조금 조심스럽긴 한데, 불가피한 상황이라면 진행하시되, 사전에 검토 받고 실익이 있는지 확인 한번 해보시길 권해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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월세세액공제 집주인한테 말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월세세액공제를 받을 경우 집주인의 소득이 노출될 가능이 있어서 나중에 세금을 내야하는 것 등으로 요구하는 것 같은데, 그 부분은 억지가 아닌가 싶습니다. 월세 소득에 대해서 정당하게 세금을 내는 것이 맞지만, 그 집주인 분은 그렇지 않은 모양입니다. 오래도록 살 집이라면 집주인과 원활한 관계를 맺는 것이 좋은데, 그렇지 않다면, 선생님이 그 월세액세액공제 요건이 맞다면 신청하셔도 무방합니다. 소득 신고 안한 책임은 집주인에게 있고, 임대차계약에서도 10%를 더준다는 그런 얘기도 따로 없을 것 같아보이네요. 선생님의 선택이 필요해보입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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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 현금영수증을 사업자로 받는게 낫나요? 아니면 개인으로 받는게 낫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개인사업자는 사업자번호로 현금영수증을 발급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그 현금영수증을 지출증빙으로 발급 받으시면 사업상 경비로 비용처리가 가능하고 합법적인 적격증빙으로서 효력을 발휘하게 됩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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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도 세무조사를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세무조사는 면제되거나 하는 사항은 따로 없습니다. 다만 기업 규모가 크고, 탈세하는 느낌이 강하게 드는 업체가 있거나 제보가 들어오면 세무조사가 나올 가능성도 있습니다. 이점 참고 부탁드립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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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지정기부금 단체 기부금 비용 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말씀하신 기부단체가 지정기부금이라면 사업자 상태를 기준으로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다만 한도 내의 계산이 필요해서 그 금액 전액 비용처리가 가능한지는 이익을 기준으로 판단을 해봐야하는 점 참고 부탁드리겠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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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가 붙지 않는 면세 상품은 어떤것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농수산물 이외에 면세되는 건 사실 거의 없다고 보시면 됩니다. 그나마 병원 갔을 때 진료, 생리대, 생수 등 정도만 면세가 되고 이 외에는 과세가 거의 대부분이라고 보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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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식을 소량 자식에게 주려고하는데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성인인 자녀이면 과거 10년 동안 5000만원 이내라면 상관은 없을 것 같은데, 신고의 여부는 선택하시면 됩니다! 깔끔하게 가실지 아님 그냥 둘지 말이지요. 편하신대로 하시면 됩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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년말정산시 국민연금도 소득액에 포함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을 받으시면 아버지의 소득이 있으신데, 그 금액이 100만원이 넘어가신다면 부양가족으로 넣으시면 안됩니다! 이점 꼭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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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어떤기준으로 분류하는게 맞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실제로 실현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를 해서 실현이 됬고 양도차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와 추천 부탁드리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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