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과 소득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은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재산의 양도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새할 수 있으며, 소득 행위로 인하여 향후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재산의 가치상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고 있지 않으나,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이겡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은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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