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득과 자산을 정확히 어떤기준으로 분류하는게 맞나요?
이를테면 내가살고있는 집이 1억 오르면 이것도 소득1억이랑 별차이없지않나요?
근데 왜 전자는 소득이라고 말할수없는거죠?
그럼 반대로 주식은 만약에 양도해서 1억 평가수익을 얻으면 소득으로 볼수있는건가요?
한끗 차이같은데 그럼 이게 양도완료하면 소득으로 잡힌다고 보는건가요
명확한 과학적 (?)기준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십니까?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 입니다.
재산과 소득은 서로 다른 개념입니다.
재산은 현재 시점에서의 평가액을 말하는 것이며, 소득은 일정기간 동안에
발생한 재산의 양도가액, 근로소득, 사업소득 등을 말하는 것입니다.
재산이 없다고 하더라도 소득이 발새할 수 있으며, 소득 행위로 인하여 향후
재산을 취득할 수 있는 것입니다.
현행 우리나라의 소득세법에서는 재산의 가치상승에 대해서는 소득세를 과세
하고 있지 않으나,양도소득의 경우 양도가액에서 취득가액과 기타 필요경비를
차감한 양도차이겡 대해서 양도소득세를 과세하고 있는 것은 가치상승에 따른
이익에 대하여 세금을 과세하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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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황호균 세무사입니다.
실현이 되었는지 유무로 판단한다 생각해주시면 되십니다.
아파트의 가치가 1억 증가하였다 하더라도 이는 실현된 소득이 아닐 것입니다.
실제로 질문자님께서 아파트를 양도하였을 때 얼마의 이익을 얻을 수 있을지 확정되지 않았기때문입니다.
실제로 1억을 받을 수 있겠지만, 어쩌면 1억원에 미달한 금액을 받을 수 있기에 이를 수익으로 보지 않는 것입니다.
만약 말씀하신대로 실현되지 않는 소득에 대해 과세한다면, 실질적으로 얻은 이익은 없음에도 불구하고
세금을 납부하는 불합리한 상황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실제로 실현이 되었는가를 기준으로 보시는게 좋을 것 같습니다. 양도를 해서 실현이 됬고 양도차익이 계산되기 때문에 과세가 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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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세법에서는 실제로 실현된 이익만 소득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식이든 집이든 실제로 처분하지 않는다면 평가이익일 뿐이고, 실제로 판매를 해서 해당 이익을 실현시켜야 세법상 소득이 되는 것입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