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인등기부상 주소지와 다른 주소로 사업자 주소리를 정정 신청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법인의 주소지를 옮기신다면... 법인등기부등본 수정에 사업자등록 주소지 수정이 불가피할 것으로 보이는데지금 주소지 말고 다른 곳의 임대차계약서를 맺고 하신다면 지점 형태로 사업자등록은 낼 수 있습니다.다만, 법인계좌 생성이 왜 안되는지, 주소지만 옮긴다고 되는 건지는 은행 쪽과 이야기 나눠야할 것 같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법인카드로 개인적인 병원, 약국 사용했을경우에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분개처리 할 때 업무무관비용으로 비용항목으로 회계처리하는 것이 아닌그 병원, 약국을 사용한 당사자에게 돈을 회수해야하는 대여금, 미수금 성격으로 처리할 수도 있어보입니다.다만, 이럴 경우 회계처리 담당자가 정신이 없을 가능성이 있으니 주의가 필요합니다.가급적 개인적인 사항은 법인카드 말고 개인카드로 하셔야 차후에 세무조사가 나왔을 때 문제가 되지 않으니 주의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아파트 가전 제품 버릴때 어떻게 버려야 하는지?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저도 폐가전제품 버리는 걸로 많이 고생했었는데, 아래 사이트에서 처리가 가능합니다. 가전제품의 종류가 어떤 것인지, 양은 어느정도 되는지 정리하셔서아래 사이트에서 신청하시고, 수거일이 되었을 때, 정해진 장소에 내놓으시면 수거 처리 될겁니다~1https://15990903.or.kr/portal/main/main.do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홈택스 매입자료조회 전자세금계산서와 전자계산서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는 부가가치세 과세 항목 / 전자계산서는 부가가치세 면세 항목 이라서 금액이 다를 수 밖에 없습니다.2개다 매입으로 잡으시면 되는데, 부가가치세 신고 시에 둘을 구분하시어 신고하시기 바라며3~4분기 부가가치세 신고는 개인사업자의 경우 내년 1월 25일까지 / 법인사업자의 경우 10월 25일, 1월 25일까지인점 참고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사실혼관계에서 금전거래시 과세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혼인신고 전이라면 현재 서로 간의 송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원칙 증여에 해당하고, 별도의 공제금액은 없습니다.다만, 얼마 뒤에 혼인신고를 하신다면 큰 문제는 안될 것 같으나사실혼 관계는 증여세에서 별도로 공제해주는 것이 없어서 증여세 문제가 발생하기 쉬운 점 참고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께 생활비 명목으로 한달에 150~200만원정도 받는데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금액 정도면 생활비 성격으로 볼 수 있어보입니다.다만, 그 금액을 애껴서 부동산 취득이나 주식 취득, 가상자산 취득 등에 투자하여돈을 불렸을 경우 차후에 그 생활비에 대해서 증여된 것이 아니냐고 의심을 할 순 있습니다.부모님에게는 5000만원까지는 증여세 없이 받을 수 있으므로이 범위 안에 있다고 하시면, 나중에 그 금액이 모여서 재산을 취득하는 시점에증여세로 취득자금 정리를 하시는 것도 하나의 방법으로 보입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정년퇴임 해도 실업급여를 받을수있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정년퇴직의 경우 내가 원해서 그만 두는 것이 아닌 비자발적퇴사에 해당하여 그 회사에서 실근무일수 180일 이상 근무하셨고, 정년 퇴직 후 이직활동을 위해 노력을 하신다면실업급여 수령 대상이 될 수 있을 걸로 보입니다. 한달에 얼마정도 받는지는 고용복지센터 측에서 실업급여 상담과정에서 파악할 수 있습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가족간 세금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복권당첨금으로 가족에게 현금을 주거나, 대출금을 갚아줄 경우, 현금증여 에 해당합니다. 그래서 부모님과 자녀 간에는 5000만원까지는 세금이 없고, 나머지 초과분에 대해서는 증여세 신고가 필요할 것으로 보입니다.선생님의 사례는 '증여세' 에 해당합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차량 명의 이전 시 취득세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그 차량에 대해서 이미 99% 지분 만큼 취득세를 납부하셨을 겁니다.나머지 1%에 대해서 취득세를 내면 될 것으로 보입니다.구청에 방문하시기 전에 증여계약서 등 소유권이전 관련계약서 작성이 필요한지 여쭤보시고필요한 서류 확인하셔서 방문하여 처리하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영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홈택스 사이트 가셔서'조회/발급'에서 '사업자상태' 가시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면 과세사업자인지 등 확인이 가능할겁니다.아니면, 위하고 회사등록 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사업자 조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