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하 로고
검색 이미지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종합소득세 이미지
종합소득세세금·세무
세심한지어새221
세심한지어새22122.11.07

영세 사업자와 과세 사업자 구분을 어떻게 하나요?

현재 세무사무소에서 근무 중인데 과세사업자인지 영세사업자인지 어떻게 확인이 가능한가요?

위하고와 홈택스, 사업자등록증 중 어디서 어떻게 확인해야 하는 지 알려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55글자 더 채워주세요.
답변의 개수5개의 답변이 있어요!
  • 안녕하세요. 조영민 세무사입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사업자등록증상으로 확인되지는 않습니다. 영세율 적용사업자는 업태, 업종을 통해 부가가치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를 수행하고 있는지를 판단해야 합니다. 실제 사업내용이 영세율 적용대상 거래요건을 충족하고 있는지 판단하여 영세율대상인이 과세적용대상인지를 판단하여 부가가치세 신고서에 반영해야 합니다.

    답변이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

    1. 영세율이 적용되는 사업자도 과세사업자입니다. 과세사업자 중에 재화 등을 해외에 수출하는 매출에 대해서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 사업자등록증상 영세사업자라고 별도로 표기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사업자등록증상에는 간이과세자, 일반과세자, 면세사업자라고만 표기되어 있습니다.

    2. 부가가치세 신고시 영세율세금계산서 등의 매출만 영세율로 신고하시면 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 안녕하세요. 광교세무법인 삼성지점 이용연 세무사입니다.

    사업자의 과세유형은 국세청 홈택스서비스(=hometax.go.kr)에 접속 후 '조쇠/발급" - "사업자상태' - 사업자등록번호로 조회 또는 주민등록번호 로 조회 클릭하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일반과세자, 간이과세자 유형 및 면세사업자, 법인 사업자 여부 등을 조회할 수 있습니다.


  • 안녕하세요. 고대철 세무사입니다.

    영세사업자가 아니라 면세사업자를 잘못 말씀하신거겠죠?

    사업자등록증상에 면세는 면세사업자로 표기가 됩니다.


  • 안녕하세요. 이동호 세무사입니다.

    홈택스 사이트 가셔서

    '조회/발급'에서 '사업자상태' 가시면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면 과세사업자인지 등 확인이 가능할겁니다.

    아니면, 위하고 회사등록 쪽에서 사업자등록번호 입력하시고 사업자 조회 한번 해보시기 바랍니다.

    감사합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