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주휴수당없이 추가근로 계약이 맞나요?
안녕하세요. 류갑열 노무사입니다.주휴수당은 1주간의 소정근로시간이 15시간 이상인 근로를 하고 1주일의 소정근로일 개근을 해야 발생합니다.질의 내용은 12.5시간의 소정근로시간에 10시간 연장근로를 하는 것으로 보이며 연장근로 시간은 소정근로시간에 포함되지 않습니다.그러므로 주휴수당은 발생하지 않는 것으로 사료됩니다.단시간근로자가 규칙적으로 연장근로를 하였다 하더라도 주휴수당 계산에 관하여는 연장근로를 제외한 소정근로시간으로 주휴수당을 계산함이 타당하다고 사료됩니다(근로개선정책과 - 4640, 2011.11.21)
고용·노동 /
임금·급여
22.03.1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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