전문가 프로필
프로필
답변
잉크
답변 내역
전체
보험
자격증
요즘에 보험에서 암 진단 자금은 얼마가 적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암 진단 자금은 개인의 위험에 처한 상황에 따라서 다를것입니다,가족력이 있거나한다면 조금더 준비가 좋아 보입니다,통상적으로 1억~2억입니다.보험은 가입도 중요하지만 유지가 더 중요한 장기적인 금융상품입니다,보험료가 경제적으로 부담이 안되는 선에서 가입하시면 되세요.
보험 /
저축성 보험
23.09.21
0
0
자동차보험은 들었는데 운전자보험도 들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운전자보험은 법적으로 가입을 의무화하고 있지는 않습니다.다만 사고시 처리 비용을 본인이 부담하시면 되세요.운전자보험 보험사 선택시 가장 먼저 확인하셔야할 것은보장내용과 보장범위입니다,자부상 또한 단독사고제외인지 년간 횟수제한여부 확인과 중요한 것은비용 담보를 후청구방식이 아닌 보험사가 피해자한태 바로 지급 가능한 제도입니다.(비용담보= 교통사고처리지원금/벌금/변호사선임비용) *12대중과실(음주.무면허.뺑소니제외)사고시 자동차보험만으로는 해결이 안댑니다.*운전자보험은 가입자의 나이와 직업및 운전차종에 따라서 보험료 상이. [비용담보]1,대인벌금(스쿨존사고) = 3천만원2,대물벌금 =5백만원3,6주이하 진단사고 합의금 = 1,000만원4,교통사고처리지원금 = 2억원5,변호사 선임비용 = 5천만원(경찰조서때부터 사용가능)=중상해 보장 가능여부.*비용 담보로만 가입시 최소보험료 월1만원으로 가능*
보험 /
저축성 보험
23.09.20
0
0
위내시경 실비보험관련 궁금한 점있어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1차 건강검진 결과로 염증소견으로 인하여 재검사를 받는것입니다,당연히 재검사에 대한 비용은 실비처리가 되어야합니다,이때 수면비용까지 지급해야합니다.해달 실비보험사에 다시 확인하시기 바랍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9.20
0
0
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배상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교통사고로 인한 휴업 손해금입원= 소득 증빙 자료에 따라서 금액 산정 가능.무직자나 프리랜선,ㄴ 법정 임금에 따라서 지급통원= 히루당 교통비 8천원으로 계산합니다,별도 휴업손해는 지급하지 않는걸로 알고 있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9.20
0
0
65세 미만 임플란트 실비 보험 청구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암보험과 건강보험만 가입중이시라면 임풀란트에 대한 보험금은 받을수 없습니다,가입중이신 증권 확인해 보시기 바랍니다.치과 치료는 치료비중 급여와 비급여로 나누어집니다,급여부분은 1세대 실비보험을 제외하고 2~4세대 실비보험에서는 급여부분만 보장 가능합니다,임풀란트 치료는 비급여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9.20
0
0
연금보험 가입중 질병 고지에 관해..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연금보험 가입시에도 순수연금형이 있고= 고지 불필요기본 보장으로 보장이 들어 가는 경우가 있는대.이경우에는 질문서상 고지사항 고지해야합니다,승인에는 별 문제 없어 보입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9.20
0
0
부담보 없이도 보험 가입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보험 가입시 질문서가 있습니다,해당하는 질병이나 상해 사고력이 고지사항에 해당하는지 보셔야합니다,가입하시고자하는 상품에 따라서 질문서도 다릅니다,해당 보험에 맞게 질문서상 고지사항 확인이 필요하며고지사항에 따라서 일반인수 .부담보인수 .또는 할증 인수. 승인 불가할수도 잇습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9.20
0
0
보험 보상 받은 이후 해지하면 불이익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화재보험 가입 담보중 일배책 담보로 보상 받은후 계약해지시불이익은 받는것은 없습니다,
보험 /
상해 보험
23.09.20
0
0
자동차 보험 와이프 가입시 차이가 많이 날까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질문자님 자동차보험에 운전범위만 배우자분까지 가능하게설정하여 가입하시면 되세요.그리고 배우자분 운전자보험 꼭 가입하시고 운행을 추천드립니다,질문자님은 운전자보험 가입중이시지요??
보험 /
재산 보험
23.09.20
0
0
벡내장 수술 실비보험 지급되나요.
안녕하세요. 마희열 보험전문가입니다.백내장 수숭의 경우 보험금 청구자와 보험사간의 분쟁의 소지가 있습니다,최근 대법원 판례로 보면 백내장 수술시 통원으로 처리하여 지급하라는 판례가 있습니다,백내장 수술의 경우 보험사에서는 입원으로 수술하셨다하더라도 통원으로 처리하는 경우가 많습니다,이에 주의해야합니다,
보험 /
의료 보험
23.09.20
0
0
343
344
345
346
347
348
349
350
3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