아파트 매매계약서 분실했을때 불이익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 계약서는 등기필증 교부시 제출되었다가 뒷장에 첨부되어 있일 수 있으니 이 부분도 확인해 보시구요그리고 매수 계약서의 분실로 불이익은 없습니다.만일 매도시 양도소득세가 발생한다면 취득가액 증빙서류로 필요할 수 있으나 매매가 2006년 6월 1일이후 소유권이전 등기를 신청하는 분부터 실거래가격이 등기부에 기재하는 제도가 생겼으므로등기부등본에서 거래가액을 확인으로 대체가능합니다또 5년간 거래 중개사사무소 에서 사본을 보관합니다 다소 기간이 경과하였으나 혹시 거래 중개사무실에 혹시 보존되고 있는지 확인을 해볼 수도 있겠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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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매매시 잔금 전까지 전세 얻는 것을 조건으로 계약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가능합니다매매계약이후 매도인이 전세 임대차 계약을 하여 세입자를 받도록 하고 임차인 입주날 이후 매매잔금을 치루기로 하면 가능합니다매매 이사와 전세 입주가 같은 날 동시에 진행하는 경우도 가능하나,두개의 잔금 처리가 좀 복잡하다면 전세보증금을 공제하고 남는 매매잔금을 소액만 남겨 놓은 후 전세입주 받은 후 매도인 이사하고 나서 이후 다른 날에 매매잔금을 하는 것도 괜찬습니다.다만 매도인이 이같은 일정을 동의해야 하고 전세가 먼저 나가야 하기 때문에 잔금일을 넉넉하게 잡고 전세가 빨리 나가면 잔금일을 당기는 특약 정도가 필요할 수 있겠습니다좀 복잡하지만 전세 안고 매매에서 흔히 있는 일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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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계약서의 특약이 법적 효력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자유의 원칙에 따라 임대, 임차인 당사자가 자유롭게 합의하여 선택한 특약은 계약의 일부로 당사자에게 효력이 있는 계약사항입니다.그러나 <상가건물 임대차 보호법>의 규정에 반한 것으로 임차인에게 불리한 특약을 한다면 이 부분은 효력이 없습니다.<상가건물임대차보호법>에 대해서는 따로 법령을 참조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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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재계약 후 만기 전 이사 갈 경우 절차와 보증금?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실질적으로는 동일 세대이나 계약 당사자가 변동되었고 계약 조건도 바뀌고 새로 계약서를 작성하였을 것으로 보입니다만일 현재의 계약을 종전 계약의 묵시적 갱신이나 갱신 청구에 의한 재계약으로 볼 여지가 있다면 임차인 임의로 중도 해지 요청하고 3개월후 효력이 발생합니다즉 임대인은 3개월후에는 보증금을 환불하여야 합니다.그러나 현재의 계약을 종전 계약과 다른 조건의 새로운 계약에 가깝다고 보입니다이 경우는 임대인은 만기까지 계약의 이행을 요구할 수 있습니다. 이러한 경우 흔히 임대인 동의로 기존 임차인이 중개수수료를 부담하고 새로운 세입자를 찾아 보증금을 순환하는 방법으로 합의하기도 합니다.원만하게 해결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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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 계약 후 집주인이 살지 않는 경우에 세입자는 2년 더 살 수 있지않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1. 가능합니다 .소유자의 실거주는 갱신 거절의 정당한 사유입니다2. 그렇습니다. 소유자 실거주 등 몇 개의 법정사유가 아니라면 갱신청구권을 갖습니다2-1. 네. 갱신청구시 5%를 초과하여 임대료를 인상할 수 없습니다3. 임차인의 계약 만료 6개월 이상을 남겨 놓고 취득을 마쳤다면 실거주를 사유로 갱신을 거절할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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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 받고나서, 임대차계약서 금액 변동된 경우... 효력 유효한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현재 기록된 확정일자는 유지하고 있는 계약의 내용과 부합하지 않는 확정일자입니다잘못된 계약내용으로 폐기된, 즉 유효하지 않은 계약서에 확정일자를 받은 것으로 엄밀히 효력을 인정하기 어렵거나 논란이 될 소지가 있습니다우선 확정일자를 받은 원본 계약서가 존재하여야 만일의 경우 완전한 구제가 가능합니다.감액하고도 기존계약서의 확정일자의 효력을 유지하기 위해서는 확정일자 있는 종전계약서에 감액만을 가필하거나 종전 계약서를 첨부한 새 계약서를 작성하여 종전 계약의 보증금을 감액한 재계약이라는 취지를 기록하는 것이 명확한 방법입니다.따라서 금번 재계약시 새계약서를 쓰든 기존 계약서 부기하든 확정일자를 꼭 받으시고새 계약에 준하여 권리 분석을 정확히 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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확정일자효력은 주택임대차계약신고한 날짜 vs전입신고하는날짜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계약후 30일 이내에 임대차거래신고를 하게되어 동시에 확정일자를 받아 입주전에 미리 받는 경우가 많습니다확정일자를 통해 만일의 경매시 보증금의 우선변제가 가능해지는 것 이지만주민등록전입과 실제 이사(점유)라는 대항력 요건을 갖춘 경우에만 성립합니다.특히 주민등록 전입신고는 신고한 시간이 아니고 그 다음날부터 효력이 생깁니다따라서 실제 입주를 하고 전입신고를 하는 날이 4일이라면 5일 0시부터 확정일자의 우선변제권과 대항력이 유효한 상태가 되는 것 입니다.이사 잘하시고 전입신고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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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일러온수 누수로 아랫집 화장실 누수관련입니다.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임차인의 과실이나 일상적인 관리소홀에 의한 고장이 아닌한,시설구조물에 속하는 보일러와 배관 등의 고장은 임대인에게 유지모수책임이 있습니다.지체없이 임대인에게 연락하여 사실관계를 알려드리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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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으로 부동산을 구입하게 되면 명의가 공동으로 되나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매수시 투자한 금액에 비례하여 또는 두분의 합의로 지분율을 정하여매매계약의 당사자가 되며 이 지분율을 기재한 등기부가 발행되어 부동산의 소유권을 공유합니다.공유한 지분은 지분으로서 각자 매매와 처분이 가능하며 세를 준다든지 하는 사용 수익은 지분 과반수로 결정합니다.성공투자가 되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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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구가 줄어들면 아파트값도 결국떨어지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임형순 공인중개사입니다.한국의 인구는 이미 2020년을 정점으로 매년 감소하고 있으며 앞으로도 감속폭이 커질 것이라고 합니다그러나 그기간동안 주택가격은 급상승 했습니다.사용인구의 감소는 수요의 감소요인이 되는 것은 맞지만 한가지 이유로 주택 가격이 하락하지는 않습니다.사람들은 더 넓고 가치가 높은 부동산을 소유하고 싶은 욕망이 있습니다토지가 아닌 건축물은 날로 첨단기술 집약적 시설로 바뀌어 조달 원가가 높아지고 유지비용도 증가합니다소유하고자 하는 자의 재무 사정과 잉여 재산에 의해 시장가격이 결정됩니다인구보다는 인당 소득, 물가 동향이 주택가격에 더 큰 영향을 줄 것으로 생각합니다.소득이 감소하여 차입금으로 조달자금 채워야 하거나 소득이 증가하여도 물가는 더 상승한다면주택을 매수할 여력이 떨어지는데 부족한 수요에 의해 주택 가격은 또한 하락합니다요즈음의 현상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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