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시 인적 공제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은 자가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는 것입니다.따라서 사업자인 배우자분이 인적공제를 받을 경우, 배우자분이 자녀의 의료비와 교육비 공제를 받아야 하지만 일반적인 사업자는 의료비 와 교육비 세액공제를 적용받지 못합니다. 따라서 질문자님이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으셔야만 자녀의 의료비, 교육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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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의 월세수입시 인적공제 대상자로 할수있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인적공제를 받으시려는 직계존속의 연령이 만 60세이상+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이어야 합니다. 여기서 소득금액은 종합소득금액, 양도소득금액, 퇴직소득금액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연간 2천만원 이하의 금융소득은 분리과세 되므로 소득요건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다만, 주택월세소득의 경우 2주택 이상자의 월세소득은 종합소득신고대상이기 때문에 연간 월세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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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득공제와 세액공제 무슨 차이?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의 기본적인 구조는 (종합소득금액-종합소득공제) x 세율 - 세액공제로 이루어집니다. 소득공제는 종합소득공제에 적용되는 공제를 말하며, 세액공제는 세액을 구한 뒤, 세액에서 공제되는 것을 말합니다.일반적으로 소득이 높은 자는 소득공제가 유리하고, 소득이 적은 자는 세액공제가 유리합니다. 아래 국세청 사이트의 종합소득세 계산흐름을 보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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질문 부모님 연말정산시 교육비관련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본인의 소득이 연간 100만원이하라면 본인의 교육비를 부모님 연말정산시 공제 가능합니다. 부모님은 회사에 등록금 영수증을 제출하시면 됩니다. 단, 대학생의 경우 1인당 연간 한도는 9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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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도 기간이 있나요? 기간이 지나면 어떻게하죠?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보통 1월경에 진행이 되어서 2월 급여에 연말정산으로 인해 정산된 세금이 차가감반영되어 지급이 됩니다. 연말정산 자료를 정상적으로 제출하지 못했다면 개별적으로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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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업이 없어도 연말정산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현재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자가 하는 것입니다. 만약, 6개월 간의 근로소득이 있다면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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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받은 토지의 장기보유특별공제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증여받은 토지의 취득시기는 수증자가 증여를 받은 날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지 2년 이내 양도할 경우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 또한, 2022년도부터 비사업용토지는 장기보유특별공제는 전혀 적용받지 못하며 기본세율+20%로 중과가 됩니다.또한, 배우자나 직계존비속으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5년 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증여자 기준의 양도세 vs 수증자 기준의 양도세 중 큰 금액으로 양도세를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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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피스텔 일반임대사업자 등록 기간 초과시 등록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세무서의 일반임대사업자 등록은 가능한 것입니다. 사업자등록 이후의 부가가치세 매입세액에 대해서만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할 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샇바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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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퇴직했는데 연말정산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연말정산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스스로 5월에 홈택스를 통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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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공제 못받은 항목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연말정산시 공제자료를 모두 제출하지 못했을 경우, 5월에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과 누락된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전용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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