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가주택을 가지고 있는 사업자 입니다. 사업장현황신고를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만 소유하고 계신 1세대 1주택자라면 주택임대소득은 비과세가 되므로 사업장현황신고는 하실 필요 없습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주택임대소득은 과세대상이므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사업장현황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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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 구매할경우 취득세,보유세,양도소득세는 각각 세율이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취득세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의 경우, 8%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비조정지역에서 2번째 주택을 취득할 경우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율이 적용됩니다.2. 양도세양도 당시의 보유주택수, 조정지역 여부, 보유기간 등에 따라 양도세율이 달라지므로 구체적인 상황이 제시되어야 합니다.3. 보유세종합부동산세는 보유중인 주택의 공시가격이 6억을 초과할 경우에만 고지가 됩니다. 재산세의 경우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을 기준으로 고지가 됩니다. 아래 사이트에서 대략적인 보유세 계산이 가능합니다.http://xn--989a00af8jnslv3dba.com/property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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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역대금청구서 중에 식대 면세로 발급가능?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건설법인은 일반과세사업자이므로 식대를 포함한 실제 발생한 노무비에 대해서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과세로 세금계산서를 발행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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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과세 소득에 포함되는 내용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현물 식대를 제공한다면 급여 10만원 식대는 과세가 되는 것입니다. 다만, 실무적으로 회사가 직원들에게 현물식대를 제공하더라도 10만원 비과세 급여를 적용하는 경우가 대다수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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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인이 개인사업자를 내면 안 좋은점??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근로자의 이중취업, 영리활동에 의한 불이익은 회사 지침마다 다른 것이므로 회사 규정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2. 다른 영리활동이 가능하다면 안좋은 점은 특별히 없습니다. 오히려 소득이 증가하기 때문에 좋은 점이 더 많겠습니다. 사업소득으로 인한 세금 신고만 잘 하시면 됩니다. 연말정산시, 회사는 근로자의 사업소득 여부를 확인할 수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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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동명의 주택수 판정을 어떻게 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간주임대료 계산시, 소형주택 여부를 판단할 때 지분율이 아닌 주택전체를 기준으로 공시가격 2억 및 전용면적 40제곱미터를 판단을 합니다. 2. 배우자가 아닌 타인과 공동소유일 경우, 지분이 가장 큰 자의 주택으로 간주하며 지분이 가장 큰 자가 2인 이상인 경우 합의하여 그들 중 1인의 소유로 간주합니다. 기재해주신 임대수입의 귀속자로 합의하여 소유자를 정하는 것은 배우자와 공동소유할 경우를 말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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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회식 및 대리비 비용처리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복리후생비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2. 여비교통비 등으로 처리하시면 됩니다.3. 현금으로 지불하더라도 사업과 관련 있으면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다만, 지출명세서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하는 것입니다.4. 거래처를 위한 식비, 대리비 등은 접대비로 처리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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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무용 승용차비용명세서 작성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업무용승용차에 해당되지 않는 차량은 업무일지 및 업무용승용차 관련 비용명세서는 작성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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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어린이입니다. 정확한 개념을 알고싶습니다! 설명해주실분?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직장인은 매월 급여를 받을 때 일정한 금액의 세금을 차감하고 받습니다. 이를 근로소득세라 합니다. 급여에서 매월 차감되는 근로소득세는 확정된 세금이 아닙니다. '간이세액표'란 일정한 기준에 의해서 매월 대충(?) 세금을 뗀 것입니다. 이를 올바르게 정산하는 것이 연말정산입니다. 이처럼 연말정산은 1년동안의 총 급여에서 여러 공제자료를 반영하여 1년의 확정된 세금을 구한 후, 이 확정된 세금과 1년동안 간이세액표에 의해서 차감된 세금을 비교하여 정산하는 것입니다. 만약, 확정된 세금이 1년동안 차감된 세금보다 많다면 추가로 세금을 납부하는 것이고, 반대의 경우라면 차액을 환급받는 것입니다. 따라서 연말정산시에 환급을 많이 받기 위해서는 다양한 공제자료를 제출하는 것이 좋습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하지만 소득공제를 받기 위해서 쓸데 없는 지출을 하는 것은 어리석은 행위입니다. 절약하는 것이 가장 좋습니다. 생각보다 신용카드 등 지출액에 대한 절세효과는 크지 않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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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부모님의 사용내역을 제가 공제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1. 불가능합니다. 다만,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공제 가능합니다.2. 아닙니다. 본인 가족의 소득이 모두 100만원이 넘으므로 본인 것만 공제받으시되, 의료비는 소득요건이 없으므로 아버지, 어머니의 의료비를 함께 제출하셔도 됩니다. 단, 중복공제는 불가능하므로 다른 가족이 의료비 공제를 받지 않아야 합니다.3. 별도로 회사에서 수입금액을 확인하지 않습니다. 납세자 스스로가 판단하여 인적공제 여부를 판단하시면 됩니다.4. 의료비만 공제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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