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월 급여는 상여금이 포함되었는데 소득세가 너무 많이 나왔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상적이지는 않습니다.다만, 상여금에 대해서는 회사가 임의적으로 원천징수는 가능합니다.원천징수가 많이 되더라도 다음연도에 연말정산시 모두 정상적으로 정산이 되므로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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타인에게 코인을 송금해주는것은 세금이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부과 대상입니다. 경제적 가치가 있는 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았으므로 수증자는 증여세를 신고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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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 설립하기 위해 외국인 주주랑 돌아다니는건 비용처리 안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 비용으로 인정은 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설립전이므로 추후에 법인->대표이사에게 상환을 해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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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등록 관련 조건이나 비용에 대해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특별한 요건은 없습니다. 사업자등록 이후 세금계산서 등을 발급하시면 됩니다.2. 개인사업자는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하며, 이는 셀프신고 또는 세무사에게 맡기시면 됩니다. 부가가치세 신고도 1월과 7월(간이과세자는 1월만)에 신고해야 합니다. 세무사에게 맡기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될 것이며, 크게 신경쓰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3. 일반적인 경우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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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 세액공제 관련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맞습니다. 먼저 체납액에서 충당하고 남은 금액이 있다면 환급이 됩니다.2. 실제로 상시근로자로서 근무를 한 직원이라면 계약서는 새로 작성하고 보관해두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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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세불복 절차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조세불복청구에 대한 자세한 절차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taxpayer_advocate/cm/cntnts/cntntsView.do?mi=11490&cntntsId=829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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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 법인(무보수 대표)을 운영 계획중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가능합니다.2. 법카는 별도 제한이 없습니다. 임직원을 위한 식대는 복리후생비에 해당하며 거래처에게 지급한 식대는 접대비에 해당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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곧 해외여행 가는데 명품가방 구매시 현재 환율로 보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환율에 따라 차이가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사실상 큰 차이는 없을 것으로 보여지나 다른 게시판에도 문의를 해보시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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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기 발생 결손금이 전기과세표준보다 적어도 결손금소급공제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결손금 소급공제는 전기에 소득이 발생해야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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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 및 대금지급시기에 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대금지급시기 조율은 세법과 무관합니다. 대금을 지급받은 날에는 반드시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셔야 합니다. 넓은 마음으로 거래처에 협조해주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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