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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고용보험료 납부는 어떻게 하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 근로소득자의 보험료도 예수금 처리후 보험료로 처리하셔도 되고 기재하신 것처럼 바로 비용처리를 하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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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문용현 세무사님 가지급금 질의자입니다. 추가 질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에 인정상여로 이미 처분한 상태라면 23년 귀속 근로소득을 수정신고해야 할 것으로 보여지며, 상여로 처분을 했으므로 회사에 입금은 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근로장려금 조건 및 대상과 기한이 지나고 난 후 신청도 가능한지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정기신청기한까지 놓치게 되면 근로장려금 신청은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나,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고 관할 세무서에 유선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40397&cntntsId=238977
생애 첫 취득세 감면에 해당이 되는데 전입신고를 바로 못하는 상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해당되는 사유에 한해서만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지 않아도 됩니다. 이에 해당하지 않을 경우 반드시 3개월 이내에 전입신고를 하셔야 합니다.주택을 취득한 자가 기존에 거주하던 주택에 대한 임대차 기간이 만료되었으나 보증금 반환이 지연되어 대항력을 유지하기 위하여 기존 거주지에 「주민등록법」에 따른 주소를 유지하는 경우(「주택임대차보호법」 제3조의3에 따른 임차권등기가 이루어진 경우는 제외한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법인세 수정신고 시 가산세 여부(최저한세 적용 법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 납부세액이 변동이 없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더라도 가산세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세금계산서발행 간이과세자가 발행한 세금계산서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이 가능한 간이과세자로부터 받은 카드도 매입세액공제 가능합니다.
현금영수증 매입분 취소시 부가가치세 수정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경우, 이번에 현금영수증을 취소할 수 있다면 별도의 신고는 안하셔도 되며 불가능하다면 본인이 수정신고릉 해야 합니다.
회사가 환급받을 연말정산 금액은 어디서 확인할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이나 개인사업자들은 스스로 법인세나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확인할 수 있는 것입니다.
대표이사 법인 자금을 사업무관으로 지출 한 경우 상여처분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 가능합니다. 해당 가지급금을 급여로 처리하시면 됩니다.2. 입급하지 않고 급여처리 및 원천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회사를 안다니고 있는 경우에도 5월 종합소득세(연말) 하는 게 좋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소득이 없다면 납부할 세금도 없고, 환급받을 세금도 없기 때문에 소득세 신고도 안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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