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소득세(근로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이미 모든 세액공제를 받아 전부 세금을 환급받았다면 추가적인 세액공제는 불가능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세무사 사무실에 직접 문의를 해보셔야 합니다. 돈을 주고 맡기는 것이므로 궁금하신 것은 다 여쭤보시면 되며, 확인하는 데에 어려운 작업도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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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단말기 때문에 사업자등록일 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 주소지가 동일하다면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아드님 폐업날짜 혹은 질문자님의 개업날짜를 조정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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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추계신고에 사용하는 경비율은 언제 정해지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2년도 수입금액 및 2023년도 수입금액에 따라 단순경비율 또는 기준 경비율이 정해지는 것이며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30&cntntsId=766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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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퇴사 후 1월 재입사 시 연말정산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3년도에 발생한 근로소득은 본인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는 것이며 A회사에서 23년도 근로소득에 대한 연말정산은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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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 신용카드 사용 연말정산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모님의 소득이 연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 이하에 해당한다며 부모님이 지출하신 카드나 현금영수증도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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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절세방법(환급시)에 대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추후에 환급액 등이 확정되면 현금영수증을 발행하는 것이 적절합니다.2. 부가가치세만 납부하지 않습니다. 소득이 발생하면 종합소득세는 신고 및 납부하셔야 합니다.3. 관계는 없습니다. 돈을 미리 받는다고 하여 매출로 잡히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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매달 받는 월세 임대소득을 사업장 매출처럼 잡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없습니다.세금신고대상도 아니며 과세대상 소득도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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안녕하세요. 법인 차입금 관련하여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대표와 차용증 작성후 법인통장에 입금하시고, 추후에 상환하시면 됩ㄴ디ㅏ.2. 세법상 적정이자는 4.6%입니다.3. 계좌이체로 상환을 하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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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 대해 질문좀 드릴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2.26에 입사한다면 해당 회사에서 퇴사한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 가능합니다.2. 새로운 회사에서 연말정산을 하기 이전에 퇴사하거나 내년 초에 입사한다면 5월에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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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벤트 경품 증정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래 상대방의 인적사항이 없다면, 사실상 광고선전비나 접대비 등으로 회계처리를 하시는 것이 실무상 적절할 것입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중요한 수준은 아닌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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