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거주용 오피스텔을 매입하더라도 추후에 거주하지 않고 사업용도로 사용하신다면 종합소득세 신고시 이자비용이나 감가비 등을 경비처리 가능합니다.2. 매도자가 개인사업자가 아니라며 부가가치세를 징수하지도 않고, 매입자는 부가세를 부담하지 않았으므로 환급받지도 않습니다.3. 포괄양수도를 하시려면 반드시 사업자 등록을 한 사업자간거래이어야 하며, 사업장의 모든 권리/의무를 다른 사업자에게 양도하는 것을 말하며 부가가치세를 별도로 주고받지 않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