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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린돈 다시 돌려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금액과 관계없이 실제 빌린돈을 상환하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으니 너무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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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에게 빌린돈 이체 할려고 하는데 증빙 서류를 만들어 놓아야 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빌린돈을 상환받는 것이라면 증여에 해당하지는 않습니다. 차용증 작성 후 상황하시는 것이 적절합니다.
여자친구에게 빌려준돈 받을때 증여세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차용증 두장 작성 후 각각 한장씩 소지하시고 원금만 잘 상환받으면 문제는 없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개인 대 개인 계좌이체시 세금문제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관계 없습니다. 정상적으로 차용증 작성 및 원리금을 상환받으시면 되는 것이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
여자친구에게 생활비 300만원씩 이체시 증여세 발생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이지만 차용증 작성 후 원금을 상환받으시면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사업자 나오기전 시설경비 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이전이라도 사업과 관련된 지출은 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별도 세무서에 연락을 안해도 됩니다.
소규모 법인설립시 1인1기업시....공증비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는 세금과 무관하므로 법률게시판에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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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외에 합산되는것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근로소득은 무조건 합산이 됩니다.2. 예금 및 배당은 연 2,000만원을 초과할 때만 합산됩니다. 이자소득이 비과세라면 세금 자체가 부과되지 않습니다.3. 주택 월세는 연 2천만원을 초과하면 합산하시면 됩니다. 단, 1세대 1주택자(공시가격 12억 초과 제외)는 주택 월세소득은 비과세 소득이므로 월세금액과 관계없이 신고하지 않습니다.
부부공동명의관련세금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을 취득할 경우, 의무적으로 국민주택채권을 구입하게 됩니다. 사실상 이는 바로 처분하는 것이 일반적이며 처분하게 되면 처분손실이 발생하고 이는 비용처리가 가능합니다. 국민주택채권은 주택의 공시가격 기준으로 부과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증여세를 합법적으로 이렇게 하면 피할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법은 실질과세를 따릅니다. 따라서 기재하신 것처럼 돌려돌려 증여를 받아도 실제 증여자와 수증자를 기준으로 증여세가 과세됨이 원칙입니다.참고로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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