연말정산 공제항목 누락시 언제까지 재신고해야 환급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누락된 공제자료가 있다면 5월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에 하시면 됩니다. 만약, 그때까지도 누락하셨다면 종합소득세 신고기한으로부터 5년이내까지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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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별 과세 기준은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세표준별 세율구간은 아래 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과세표준이란 소득금액에서 소득공제(인적공제 등등)을 차감한 금액을 말합니다. 구체적인 세금계산구조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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모르고 종합소득세 신고 안하면 어찌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납부할 종합소득세가 있음에도 불구하고 기한 내에 세금을 납부하지 않았다면 미납세액 뿐만 아니라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의 2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2%)가 부과됩니다.만약, 신고대상임에도 신고를 하지 않았다면 하루라도 일찍 기한후신고를 하는 것이 납부지연가산세를 줄일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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본인이 종합소득세 대상인지 어떻게 아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에게 문자 또는 카톡이 옵니다. 해당 연락이 안오더라도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서 4~5월경에 본인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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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로스+넷 계약시일때 연말정산할때 세금문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 직전 회사 퇴사시 중도퇴사 연말정산으로 인한 환급세액은 이직할 회사에서 부담한 것이 아니기 때문에 본인에게 귀속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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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도 소득세 감면할수 있는지 알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특별히 양도세가 비과세가 되거나 감면받을 내용은 없는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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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세는 1년에 몇번 내는 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의 재산세는 매년 7월과 9월에 각각 50%씩 고지가 됩니다. 따라서 9월에도 동일한 금액으로 고지가 될 것입니다. 재산세에 대한 자세한 내용은 아래 지방세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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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화의 불량으로 공급자로부터 받는 손해배상금은 부가세 과세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세 과세대상이 아닙니다. 재화나 용역을 공급하지 않고 받은 금액이므로 부가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본인이 재화나 용역을 공급할 경우에만 부가가치세 과세대상인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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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급후 공급받는자를 잘못 적을걸 알아서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경우 가산세를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최초 세금계산서를 발급 기한 내에 발급했다면 그에 대한 수정세금계산서는 가산세가 부과되지 않습니다.부가, 서면-2016-부가-5560 [부가가치세과-86] , 2017.01.31[ 제 목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 부과 여부[ 요 지 ]실제 공급받는 자는 동일하나 사업자등록번호를 착오 발급한 경우로서「부가가치세법」제32조와 같은 법 시행령 제70조제1항제5호(필요적 기재사항 등이 착오로 잘못 적힌 경우)에 따라 수정세금계산서를 발급할 수 있음[ 회 신 ]귀 서면질의의 경우 기존해석사례(부가가치세과-418, 2011.04.19)를 참조하시기 바라며,「부가가치세법 시행령」제70조제1항제5호에 따른 수정세금계산서 발급시 가산세(같은 법 제60조)를 적용하지 아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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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는1년에세금을3번낸다는데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5월 : 1년간 발생한 총 소득(수익-비용)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1월과 7월 : 일반과세자의 경우, 1월과 7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합니다. 간이과세자의 경우에는 1월마다 부가세 신고를 합니다. 다만, 간이과세자이더라도 상반기에 세금계산서를 발급했다면 7월에도 부가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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