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부문에서 장례비제외가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례비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일반 장례비는 최소 500만원~ 최대 1,000만원까지, 장지비용은 최소 0원~500만원까지, 총 1,500만원의 장례비공제가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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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에 대하여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금영수증을 할 경우, 근로소득자는 연말정산시 소득공제를 받을 수 있고 사업소득자는 사업상 지출로 인정이 되어 부가가치세 및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또한 판매자의 매출이 국세청에 노출됨으로서 판매자의 매출누락에 따른 탈세를 방지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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나라에 세금을 내면 어떤 점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 국민이 국가에 납부하는 세금은 반대급부가 없는 강제징수입니다. 따라서 세금납부는 국민의 의무인 것이며, 납세의무를 지지 않았을 때는 체납처분 및 압류 등의 강제징수절차가 들어가게 됩니다. 장점이라기 보다는 의무를 이행하지 않았을 때 불이익을 받습니다.국가는 국민으로부터 징수한 세금을 나라의 재정살림에 사용하게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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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 환급금 받아도 되는걸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시,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합니다.따라서 근로소득과 해당 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기한후신고를 할 경우에는 본인이 근로+기타소득을 합산한 과세표준에 따라 환급이 안되고 오히려 추가로 납부할 수도 있고, 근로장려금의 수령액 중 일부가 추징될 수도 있으니 의사결정에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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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가구 2주택일때는 어떤 세금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1주택을 보유한 자끼리 혼인을 하여 2주택이 되더라도 혼인 합가일로부터 5년 이내에 먼저 양도하는 주택도 1주택으로 보아 1세대 1주택 비과세 적용이 가능합니다. 마지막에 파는 주택도 당연히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이외에 매년 6/1 부동산 소유현황을 기준으로 부동산 보유세인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가 부과됩니다. 종합부동산세는 보유하고 있는 주택의 공시가격이 9억(1세대 1주택자는 12억)을 초과한 자에게만 고지가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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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시지가와 감정평가 차이 등 궁금?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공시지가는 정부가 재산세나 종합부동산세를 부과하기 위해 만든 기준가격이며, 대략 시가의 70%수준입니다. 감정평가는 현재 시세를 반영하여 감정평가사가 평가한 가격을 의미합니다. 상속재산이나 증여재산을 평가할 때는 시가(감정가, 매매사례가, 공매, 경매, 수용 가격등)평가가 원칙입니다.2. 빌라나 아파트는 아무래도 매매사례가격이 있기 때문에 해당 가격을 반영하여 감정평가를 진행하게 됩니다. 이에 반해, 단독주택 등은 매매사례가격이 없기 때문에 빌라나 아파트에 비해 아무래도 저렴하게 감정평가를 받을 순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ㅇ 감정평가사에게 문의하는 것이 적절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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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주식 거래시의 세금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양도세 신고 대상입니다.연간 해외주식 양도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해외주식 양도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 양도세 신고기한은 주식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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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화폐 거래시의 세금은 어떻게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가상화폐를 팔아서 소득이 발생해도 세금이 전혀 부과되지 않습니다. '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세금이 부과되며, 연간 가상자산 소득(양도가-취득가-수수료)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타소득세를 신고 및 납부하게 됩니다. 가상자산의 세금신고기한은 가상자산을 양도한 해의 다음연도 5.1~5.31입니다. 가상자산 소득이 250만원 이내라면 납부할 세금이 없으므로 신고하지 않아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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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분양 공동명의 or 단독명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동산을 공동명의로 할 경우, 종합부동산세와 양도소득세는 단독명의에 비해 절세가 가능하며, 취득세와 재산세는 단독명의와 차이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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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사업자 부가세 신고 질문이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전자세금계산서를 발급하지 않았기 때문에 불러와지지 않는 것입니다. 본인이 세금계산서를 직접 발행을 했는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 현금영수증이나 카드 매출은 잘 불러오셔야 합니다. 부가세 신고시 아래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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