회사에서 기장업무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으로 기재하신 업무 모두 기장에 포함됩니다. 장부작성, 원천세, 부가세, 종소세, 법인세 등의 업무가 모두 포함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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골프장 비용을 복리후생비로 처리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2명인 하지만 회사 전체 임직원의 사기진작을 위한 지출이므로 법인의 복리후생로 처리 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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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세신고해야되나요?또 하면 어떻게 해야되나요? 혼자해보고 싶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간이과세자는 다음연도 1월에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따라서 이번 7월엔 부가세 신고를 히지 않습니다. 23년도에 발생한 매출 및 매입에 대해서 내년 1.1~1.25까지 부가세 신고를 진행하시면 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2&cntntsId=7693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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용인 지역 공유오피스 이용해서 사업자 내도 소득세 감면 혜택 받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창업세액감면에 해당하는 업종이라면 창업일로부터 5년간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이에 대해서 자세하게 작성한 글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m.blog.naver.com/cta_moonyh/22239760747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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과세사업자가 면세사업자 추가하려고 할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세청 홈택스 사이트에사 사업자 정정신고를 통해 해당 업종만 추가하시거나 신규로 면세사업자를 등록하시면 됩니다.부가세 신고시에는 면세매출및 매입을 제외하고 기존의 과세 매출 및 매입만 신고하시면 됩니다. 면세 매출은 다음연도 2.10까지 면세사업자현황신고를 하셔야 하며 종합소득세 신고 시에는 과세 사업과 면세사업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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감정평가액 근거로 증여하면 이후 3개월 간 유사매매사례 생겨도 영향을 안 받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 증여세에서는 매매사례가격이 감정가보다 우선하지 않으며 동일한 순위입니다. 이렇게 시가가 여러개일 경우에는 증여일과 가장 가까운 날의 가격이 시가가 되므로 증여 이후에 매매사례가격 나오더라도 감정평가액은 유효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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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 다니면서 부업으로 주말 아르바이트했는데 종합소득세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 소득이 3.3% 사업소득 또는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될 경우에는 다음연도 5월에 회사 근로소득과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만약, 아르바이트 소득이 일용직 근로소득으로 신고가 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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증여세 관련하여 계좌 운용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 용돈 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 자녀의 용돈계좌에서 자녀의 증권계좌로 이체한 금액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즉, 조부모님 또는 부모님이 자녀계좌에 이체한 금액만 증여세 신고를 하는 것입니다. 자녀 본인의 계좌에서 자녀 본인의 계좌로 이체한 것은 증여세 신고대상이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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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가가치세법에서 비거주자 혹은 외국법인에게 공급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국내거래이므로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것이 일반적이지만 국내에서 비거주자나 외국법인에게 용역을 제공하는 경우,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고 대가를 외화로 받은다면 부가가치세 영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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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정규직에서 정규직 전환 시 종합소득세 납부는 어떻게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장부를 별도로 작성하지 않았다면 프리랜서 소득은 추계신고로 종합소득세 신고가 되었을 것입니다. 만약, 프리랜서 수입과 관련된 필요경비가 있다면 장부에 반영하여 종합소득세 경정청구가 가능합니다. 경정청구 내용에 이상이 없다면 과다 납부한 세금은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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