근로소득 과세표준 확인하는 방법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3년 귀속 과세표준은 아래표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아래는 과표별 세율구간이 나와있는 국세청 페이지인데, 2023년 과세표준 구간은 아직 개정이 되지는 않았습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7&cntntsId=7667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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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환급관련이요 아시는분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관할 세무서마다 다르므르 해당 공무원이 아니라면 정확한 답변은 불가능합니다. 담당 공무원이 6.30까지 환급을 한다고 했으므로 그날 또는 일처리가 빠르게 되면 그 전날, 그 주에 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 어차피 2주 내로는 100% 환급이 될 것이기 때문에 차분히 기다리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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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경비처리 질문합니다 (월세,사업자계좌 등)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임대인이 일반과세사업자일 경우, 부가가치세를 포함하여 임차료를 지급해야 할 것입니다. 10%는 부가가치세 신고시 부가가치세로 공제가 가능합니다.2. 원칙적으로 해당 사업장에 거주를 할 경우, 월세는 가사경비로 보아 원칙적으로 경비처리는 어렵습니다.3. 실제 사업을 하는 장소를 사업장으로 하여 사업자등록신청을 해야 합니다. 사업용계좌 신청시에는 사업자등록증을 제출하는 것입니다. 당연히 해당 사업장은 월세로 계약한 사업장 주소가 기재되어 있습니다.4. 사업용통장은 사업과 관련된 입금/출금용도로 사용해야 합니다. 사실 개인 통장으로 받아도 관계는 없습니다.5. 월세 경비처리가 가능하므로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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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와 법인사업자의 세금차이는 어떻게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법인세율은 소득에 따라 9%~24%가 적용되고, 개인종합소득세율은 소득에 따라 6%~45%가 적용됩니다. 개인은 소득이 10억을 초과하면 45%(지방세 포함 49.5%)의 세율이 적용되어 반정도를 세금을 납부하지만 법인의 소득이 10억이라면 19%(지방세 포함 21.9%)가 적용됩니다.동일한 연도에 발생한 소득이 10억이라면, 개인은 전부 10억을 전부 49.5%로 올해 납부해야 하지만 법인의 경우, 법인의 경우 해당 소득을 대표자가 5년간 2억씩 나누어 받는다면 41.8%의 세율을 적용받을 수 있고, 대표자 소득으로 지급하지 않은 법인소득도 21.9%의 세율이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개인사업자의 소득이 증가하여 세금부담이 있을 경우 법인으로 전환한다면 절세효과는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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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직 주휴수당에도 세금이 붙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휴수당도 일반급여와 마찬가지로 세금이 부과되는 소득입니다. 세법에서 열거하고 있는 비과세소득이 아니라면 세금부과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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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동차 구매를 위해 배우자에게 3천만원 이체를 하려고 하는데, 증여세 대상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는 공제가 되기 때문에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10년간 6억 이내로 증여한다면 증여세 신고를 하지 않더라도 불이익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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장기금전대차거래에서의 현재가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은 실제 발생한 금액에 대해서 수익과 비용을 인식하며 세금을 부과합니다. 현재가치할인차금은 회계상 원리에 해당하므로 세법에서는 원칙적으로 인정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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자식이 부모님께 용돈을 지속적으로 보내드리는거도 과세 대상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의 피부양자의 생활비는 금액과 관계없이 증여세 비과세 대상입니다. 증여세 비과세가 아닐 경우,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 마찬가지로,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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의료보험은 지역가입이나 직장가입이나 차이점이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직장에 취업할 경우, 직장4대보험가입자가 되어 월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2. 직장가입자, 피부양자가 아니면 지역가입자입니다. 지역가입자는 소득/재산/차량을 기준으로 건강보험료를 납부합니다.참고로 건강보험료는 약 7%입니다. 직장가입자는 보험료의 50%는 회사가 부담을 해주며 지역가입자는 본인이 100% 부담을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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물건을 구매할때도 세금이 포함된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대부분의 물건값에는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습니다. 부가가치세는 간접세로서 최종 소비자가 부담합니다. 예를 들어 11,000원짜리 음식을 사먹었으면 1,000원은 부가가치세인 것입니다. 예외적으로 면세재화는 부가가치세가 부과되지 않으며, 간이과세자가 판매하는 재화는 업종에 따라 1.5%~4%의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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