카페 주말 알바 급여 관련 문의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으로 지급하는 것이 소득자에게 유리할 수 있습니다. 해당 소득을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한다면 세금을 환급받을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참고로 인적용역 기타소득의 경우, 필요경비가 60%가 인정이 됩니다. 3.3% 프리랜서 사업소득으로 원천징수되는 것보다는 나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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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금에 대한 세금은 얼마나 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으로는 기타소득에 해당합니다. 대회에서 상금을 수령할 경우, 상금액의 80%가 경비로 인정되고 나머지 금액의 22%가 기타소득세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따라서 1억의 22%인 2,200만원의 기타소득세가 떼고 나머지 금액을 수령했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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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를 운영하면서 얻는 부가수입에 대하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소득이 원천징수 신고가 되는지 여부는 직접 업체에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네이버나 카카오를 말씀하는 것이라면 원천징수가 되며, 구글 애드센스도 해외에서 세금을 떼고 입금이 됩니다.해당 소득이 3.3% 사업소득(카카오)으로 신고된다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며 기타소득(네이버)으로 신고될 경우,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때는 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시 반드시 합산하셔야 합니다.구글 애드센스를 말씀하시는 것이라면 사업소득으로 보아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하며 외국에서 납부한 세금에 대해서는 외국납부세액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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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자가 2개일때 - 종합소득세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부 사업장은 기준경비율로 신고하셔도 관계 없습니다. 다만, 매출 자체가없는 사업장이므로 기준경비율에 따른 경비도 없기 때문에 의미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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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거세 조기환급 6월분신고는 7월에 따로 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닙니다.7월에 신고시에는 1~6월의 매출/매입을 모두 합산하여 신고해야 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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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3퍼센트와 22퍼센트의 세금 같은 것들에는 어떤 차이가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사업소득은 인적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입니다. 주로 아르바이트나 프리랜서 사업소득이 이에 해당합니다.이에 반해 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2%이며 일시, 우발적으로 발생한 소득을 기타소득이라고 합니다. 주로 이벤트 당첨소득, 일시적으로 용역을 제공하고 받는 소득 등이 있습니다.실무적으로는 원천징수를 하는 자가 어떤 소득으로 신고하는 지에 따라 소득구분이 달라집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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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를 발행했다가 납품 취소로 발행을 취소하는 경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약을 해지한 날에 (-)의 세금계산서를 발급하시면 됩니다. (-) 세금계산서를 발급한 과세연도에 그만큼 부가가치세 납부세액이 줄어드는 것입니다. 이미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는 것은 아닙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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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금계산서 발행은 어디에서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계산서 발행은 세무서에서 해주지 않습니다. 세금계산서 발급용 인증서를 은행에서 발급받아 로그인 하셔서 홈택스에서 발급하셔야 합니다. 또는 아직 매출이 1억 이하라면 전자계산서 의무발행사업자가 아니기 때문에 수기(종이)세금계산서를 직접 작성하셔서 거래상대방에게 발급하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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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납부에 궁금해서 질문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시, 모든 근로소득을 합산해서 연말정산을 했는지 다시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모든 근로소득 합산이 잘 되어 있으면 추가로 납부할 종합소득세는 없습니다. 또한, 근로소득 이외의 3.3% 사업소득 등이 있는지도 확인해보셔야 합니다.관할 세무서에 직접 전화하여 문의해보셔도 됩니다. 확인 후 피드백을 줄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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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신고 관련으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택임대수입이 연 2,000만원 이하일 경우 분리과세 가능합니다. 주택임대수입 이외의 소득금액이 2,000만원 이하라면 기본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세무서+관할 지자체에 주택임대사업자등록을 했다면 기본공제 400만원을 받으시면 되고, 이에 해당하지 않는다면 200만원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53&cntntsId=768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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