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튜버 입니다. 종소세 신고후에 사업장등록 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유튜버 소득은 사업소득으로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22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기 때문에 현재 사업자등록을 하더라도 이번 소득세 신고와는 관계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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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는 언제까지 신고하면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기한은 5.1~5.31입니다. 신고 및 납부기한입니다. 따라서 납부도 5월 말일까지 가능하며, 납부세액이 1천만원을 초과한다면 2개월 분납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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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부금 세금 공제란 무엇인가 궁금해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부금은 세법상 기부금 단체에 기부를 하셔야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사업소득이 없을 경우종합소득세 신고나 연말정산시, 연간 1천만원 이내의 기부금은 16.5%, 1천만원을 초과하는 기부금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2. 사업소득이 있는 경우기부금은 사업상 경비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해당 기부금을 장부에 반영하시면 소득을 줄여 종합소득세 절세가 가능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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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상자산 투자로 생긴 소득도 신고를 해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현재는 가상자산을 팔아서 소득이 아무리 발생하더라도 세금을 납부하지 않습니다.25.01.01 이후 판매하는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이며, 연간 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기탓득세를 신고 및 납부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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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에서 얻는 소득이외에 부업으로 추가소득이 생길경우 연말정산 서류에 따로 첨부안해도 괜찮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에는 포함하지 않습니다. 연말정산은 회사에서 받는 근로소득의 세금만 정산하는 것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부업소득이 있다면, 2월은 기존처럼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부업소득을 합산하여 개별적으로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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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과세법에서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의 차이는 무엇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부가가치세부가가치세는 사업자등록을 한 사업자만 납부합니다. 공급가액(수익)의 10%(간이과세자는 업종에 따라 1.5%~4%)를 납부합니다. 이는 소비자에게 징수하여 납부하는 것이기 때문에 수익에는 포함되지 않습니다.2. 종합소득세1년간 발생한 소득(부가가치세 제외)에 대해서 다음연도 5.1~5.31까지 종합소득세 신고를 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소득 구간에 따라 아래의 세율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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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일용직) 근무하였습니다. 일용직 근무라 3.4프로 공제가 맞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어떤 근거로 떼가는지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해당 공제금액이 보험료인지 여부를 확인해보시길 바랍니다. 알고 계신 것처럼 프리랜서라면 3.3% 사업소득세를 떼고 상시근로자라면 4대보험과 소득세를 원천징수합니다. 일용직 근로자일 경우 고용보험료 일부를 뗄 수 있으나, 이는 3.4%보다 훨씬 적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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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웃소싱 4대보험 미가입비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로 원천징수되는 세금은 사업소득세뿐입니다. 그 외로 공제하는 것이 있다면 구체적인 사실관계를 확인해보셔야 합니다. 미가입비용이라는 것은 없으며, 회사에서 부당하게 원천징수를 하는 것인지 확인을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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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세 신고시 공제카드 내역 적는곳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비용을 합산하여 정확하게 직접 기재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 신고시 증빙은 별도로 제출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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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퇴사후 금년5월에 종합소득세신고를 하려면 어떤 서류가 필요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카드공제는 근로자만 받을 수 있으므로 근로자 기간동안 지출한 금액만 카드, 현금영수증 공제 대상입니다.2.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 중 근로소득자 신고방법을 참고하시면 됩니다. 22년도 소득을 신고하는 것이므로 재취업여부와 관계없이 소득세 신고를 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40323&bbsId=1310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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