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머님명의 단독주택 을 자녀에게 증여(이전)와 상속시 어떤 방법이 유리(절세)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상속받는 것이 훨씬 낫습니다. 상속받을 경우 상속세는 전혀 납부하지 않으며 상속취득세 2.8%만 납부합니다.상속세와 증여세의 세율은 동일하지만 상속세의 공제가 훨씬 큽니다. 상속인으로 자녀가 있으면 기본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되며, 자녀와 배우자가 있으면 일괄공제 5억 + 배우자 공제 최소 5억~ 최대 35억까지 공제가 가능하므로 최소 10억원의 공제가 적용됩니다. 이에 반해 증여받을 경우, 성년인 자녀가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의 공제가 적용되며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6억까지 공제됩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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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회초년생입니다. 연말정산을 위해 신용카드를 꼭 사용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의 자금능력 안에서 신용카드는 적절히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신용카드를 적절히 사용하면, 아예 사용하지 않을 때보다 신용점수 향상에도 어느정도 도움이 될 수 있는 것입니다.연말정산을 고려한다면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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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르바이트 급여 세금 공제 관련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3.3% 프리랜서는 회사에 고용되지 않은 자이기 때문에 고용보험을 포함한 4대보험에 가입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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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환급많이받는방법?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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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주식으로 수익이 나면 소득세를 어느정도 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간 해외주식의 양도소득금액이 250만원을 초과할 경우, 양도소득에서 250만원 공제 후, 22%의 양도세를 납부합니다. 해외주식의 경우, 특별한 예외사항은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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가족 간 전세계약시 주의사항?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실상 해당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으로 임대를 해주셔도 세법상 전혀 문제 없습니다.2. 전세금은 기재하신 2억~2.5억으로 하셔도 되며, 주택의 시가가 13억 1,800만원 이하라면 무상임대를 하셔도 관계 없습니다.3.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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프리랜서 계약서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인건비로 처리하기 위해서는 근계약서와 원천징수내역 등의 객관적인 증빙이 있어야 합니다. 따라서 계약서 작성 전에 지급한 급여일 경우, 원천징수신고내역이 없다면 객관적인 입증은 사실상 어렵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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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의 국민연금 납부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배우자와는 전혀 관계 없습니다. 질문자님이 임대사업소득이 발생하고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게 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소득금액 기준으로 대략 11월부터 국민연금이 고지가 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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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돈으로 주식 또는 코인 투자시 손실이 발생했을때 회계상 어떻게 처리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회사 대표가 법인의 자금을 업무와 무관하게 인출할 경우, 법인은 가지급금(대여금)에 대한 이자를 인식해야 하며, 법인 차입금의 이자비용 중 일부를 부인당하게 됩니다. 법인 대표가 해당 자금을 법인에게 상환할때까지 이러한 세무처리는 계속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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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법인이 해외주식 매수매도 하는경우 분개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1(차) 주식(매도가능증권 등) 1,000,000 (대)예금 1,000,0002/1(차) 예금 600,000 (대) 주식(매도가능증권) 1,0000,000, (차) 매도가능증권처분손실 400,0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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