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부가 일을 하고있고 자녀는 없는 경우 누구앞으로 돈을 쓰면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먼저 두분 중 급여가 높은 분의 카드나 현금영수증으로 지출을 하시고, 초과 지출분이 있다면 급여가 적은 분이 지출하는 것이 낫습니다.카드,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을 공제받으려면 본인 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지출해야 합니다. 초과 지출분에 대해서 현금영수증과 체크카드는 30% 소득공제가 적용되며, 신용카드는 15%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 이러한 공제 한도는 최대 연 300만원 이내입니다.경우에 따라 다르겠지만 일단 급여가 높은 분 명의로 지출을 하되, 연봉 25% 보다 1천만원 정도 더 지출을 하시고, 그 이후 지출분부터는 급여가 낮은 분이 지출을 하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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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세와 지방세를 나누는 기준이 먼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에서 국세와 지방세를 구분합니다. 대부분은 국세에 해당하며, 아래 지방세 사이트에서 지방세의 종류에 대해서 자세히 확인할 수 있습니다. 국세의 지출용도는 정해지진 않았으며, 지방세는 각 관할 지방자치단체의 재정운용에 사용됩니다.https://www.wetax.go.kr/main/?cmd=LPTIIA1R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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미국주식 배당과세와 양도소득세는 따로 계산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별도입니다.국내+해외의 이자 및 배당소득은 금융소득으로 과세가 되며, 해외주식 양도로 인한 소득은 양도소득세로 과세가 됩니다. 통합하지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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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주식 양도속득세는 얼마 이상부터 적용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내주식은 대주주(종목당 10억)가 아니라면 양도세를 납부하지는 않습니다. 양도세가 과세될 경우, 양도세율은 다음과 같이 구분합니다.1) 대주주 + 비중소기업 + 1년미만 보유 : 30%2) 대주주 + 위 이외의 경우 : 과세표준 3억 이하분 20%, 3억 초과분 25%3) 대주주 이외 : 20% (중소기업의 경우 1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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급여명세서만 보고 원천징수세율을 알수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간이세액표를 보시면 원천징수세액을 확인할 수 있습니다. 해당 세액과 급여에서 원천징수되는 세금을 비교해보시면 됩니다.홈택스>조회/발급>기타조회>근로소득간이세액표에서 조회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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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양도소득세 문의드립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 대상에 해당할 경우, 관리처분전에 기존 재개발 주택을 판다면 기존 재개발 주택은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1) 종전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신규주택 취득2)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종전주택 양도3) 종전주택은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일 경우 2년이상 거주포함)을 충족할 것만약, 관리처분인가후에 처분한다면 입주권을 파는 것입니다. 관리처분인가일 기준으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요건(2년이상 보유, 취득당시 조정지역이라면 2년이상 거주)를 갖추고, 신규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에 입주권을 판다면 양도세 비과세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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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부간의 금전 거래에도 세금이 부과 되는건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금관리 목적으로 이체를 한 것이라면 사실상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 어려우므로 증여세 과세대상은 아닙니다.상증, 조심-2015-서-5867 , 2016.11.04 , 완료[ 제 목 ]부부인 청구인들이 쟁점①ㆍ②금액을 서로에게 증여한 것으로 보아 증여세를 과세한 처분의 당부[ 요 지 ]법원의 판결에 따라 증여된 것이 아니라고 보았고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 한 쟁점①금액 또한 증여된 것으로 추정하기는 어려워 보이고 자금의 위탁관리, 공동생활의 편의, 생활비 등의 이유로 쟁점①금액이 이체된 것으로 보이는 이상 청구인이 돌려받은 쟁점②금액 또한 증여받은 것으로 보기는 어려움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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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런 경우 창업 중소기업감면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불가능합니다.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어려운 경우에는 창업세액감면을 적용받을 수 없습니다.조세특례제한법 제6조(창업중소기업 등에 대한 세액감면)⑩ 제1항부터 제9항까지의 규정을 적용할 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창업으로 보지 아니한다. <개정 2017. 12. 19., 2018. 5. 29.>1. 합병ㆍ분할ㆍ현물출자 또는 사업의 양수를 통하여 종전의 사업을 승계하거나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 또는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다만, 다음 각 목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는 제외한다.가. 종전의 사업에 사용되던 자산을 인수하거나 매입하여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 그 자산가액의 합계가 사업 개시 당시 토지ㆍ건물 및 기계장치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업용자산의 총가액에서 차지하는 비율이 100분의 50 미만으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 이하인 경우나. 사업의 일부를 분리하여 해당 기업의 임직원이 사업을 개시하는 경우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경우2. 거주자가 하던 사업을 법인으로 전환하여 새로운 법인을 설립하는 경우3. 폐업 후 사업을 다시 개시하여 폐업 전의 사업과 같은 종류의 사업을 하는 경우4. 사업을 확장하거나 다른 업종을 추가하는 경우 등 새로운 사업을 최초로 개시하는 것으로 보기 곤란한 경우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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차량 양도시 적정 매매가격 문의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족간 거래가 아니라면 서로 협의 하에 자유로운 가격으로 거래를 하셔도 세법상 문제 없습니다. 시가와의 차액이 3억 이하라면 됩니다. 따라서 시가대비 250만원 정도 저렴하더라도 전혀 문제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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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 아르바이트 소득 있을시 건강보험 별도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연간 소득금액 합계액이 2,000만원을 초과하거나 또는2. 사업소득금액이 연 500만원을 초과한다면다음연도 5월 종합소득세 신고 이후인 11월부터 지역가입자의 건강보험료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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