Q. 삼*삼 같은 업체는 믿을만한 곳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플랫폼은 믿을만한 업체이지만 일반적으로 3.3%로 원천징수되는 소액소득자들이 주로 활용합니다. 이러한 신고는 납세자 본인이 직접 신고가 가능합니다. 포털사이트에 '3.3%기한후신고환급' 등으로 검색하셔서 블로그를 참고하시면 충분히 셀프신고 가능합니다.어느 정도의 소득이 있어서 장부를 작성하야 하는 상황이라면 세무사에게 맡기시는 것이 적절할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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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사업주택 전세 재계약후 구청에 임차인이 신고했다고 문자를 받았는데 임대인도 신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2. 임대인과 임차인이 관할 지자체에 쌍방으로 신고합니다. 렌트홈으로도 가능합니다.3. 전세계약 1/2까지는 가입해야 되는 것으로 알고 있으나, 세법과 무관하므로 개별적으로 자세히 확인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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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시적 1가구 2주택 비과세 조건 질문??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A주택은 취득당시 비조정지역이었으므로 1세대 1주택 비과세 판단시 거주요건은 없으므로 2년이상 보유만 하고 별도세대원으로서 양도한다면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따라서 A주택을 일시적 2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적용받으려면 A주택 취득일로부터 1년 이상 지난 후 B주택을 취득하고, B주택 취득일로부터 3년 이내 비과세 요건을 충족한 A주택을 양도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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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령연금에대해 궁금해서물어보려고함니다노령연금을타려면기준이어느정도인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초(노령)연금의 자세한 요건은 아래 보건복지부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단독가구의 경우 소득요건은 180만원, 부부가구의 경우 288만원 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http://www.mohw.go.kr/react/policy/index.jsp?PAR_MENU_ID=06&MENU_ID=06410302&PAGE=2&topTitle=#method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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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산상속에 대해서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속인으로서 배우자와 자녀가 있을 경우, 일괄공제 5억 + 배우자공제(배우자 상속비율에 따라 최소 5억 ~ 최대 30억)을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현재 구체적인 상속재산의 금액이 기재되어있지 않아 자세한 답변에는 한계가 있지만 어머니의 상속비율이 높을수록 배우자 공제를 더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다만, 해당 재산을 어머니가 상속받는다면 어머니가 사망할 경우, 상속세가 또 과세가 될 수 있는 점은 참고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보다 구체적인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로 문의를 주시면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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올해 연말정산 대비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이 신용카드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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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공제해택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자만 신용카드, 현금영수증의 소득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이는 본인 뿐만 아니라 본인의 가족 중 연간 소득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는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인 자의 지출도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질문자님이 근로자가 아닌 사업자일 경우, 소득공제는 불가능하며 사업과 관련된 지출만 장부에 반영하여 사업상 경비로 공제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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땅으로 투자를 했어요 100프로이상 수익 수익를얻는게 처음이라 답변부탁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를 계산하려면 해당 토지의 양도가격, 취득가격, 보유기간 등의 정보가 필요합니다.기재하신 내용으로 보아 양도가격 5천만원, 취득가격 1천만원, 보유기간 5년, 비사업용토지를 가정했을 경우 양도소득세는 약 800만원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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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금영수증발행거부증거도 없는데어떠게신고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거래사실을 확인할 수있는 계좌이체내역이 있으므로 현금영수증 발급거부 제보를 할 수 있습니다. 홈택스>상담/제보>현금영수증,신용카드제보에서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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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2년도 연말정산관련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9월에 사용하신 모든 지출을 연말정산에 반영해도 실무적으로 관계 없습니다. 홈택스에서 연말정산 자료 조회시 월별로 조회 및 다운이 가능하므로 1월~9월까지 체크하셔서 공제를 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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