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족이 아닌 타인에게 주식 증여할때 세금이 얼마일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의 가족이 아닌 타인으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증여재산공제는 전혀 적용되지 않습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금액에 대해서 아래의 증여세율을 바로 적용하시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은 증여받은 달의 말일로부터 3개월 이내입니다. 증여세 신고는 국세청 홈택스 사이트(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증여세>정기신고)에서 하시면 됩니다.예를 들어 친구로부터 5억을 증여받을 경우, 5억 x 20% - 1천만원 = 9천만원의 증여세가 계산이 됩니다. 증여세 신고기한 이내까지 신고 및 납부할 경우 3%를 공제해주어 최종적으로 87,300,000원의 증여세를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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현재 가상화폐수익은 세금을 내고있지 않은데 만약 가상화폐투자로 큰수익을벌어 그 수익금으로 상가나 아파트,건물등을 매입하면 세무조사대상이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금출처조사는 있을 수 있습니다. 자금출처조사를 한다고 하여 무조건 세금이 부과되는 것은 아닙니다.질문자님께서 가상자산으로 발생한 수익으로 부동산을 취득한 경우, 가상자산 거래로 인한 수익임을 거래내역을 통해 입증만 잘 하시면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현재까지는 가상자산 소득에 대해서 세금이 부과되지는 않으며 '25.01.01 이후 양도한 가상자산부터 과세대상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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직장생활하면서 투잡으로 개인사업 시 4대보험 관련 문의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자등록 이후 신규로 직원을 채용하여도 직장에서 4대보험 혜택은 계속 유지되는 것입니다. 직원도 질문자님의 사업장에서 4대보험 가입을 하셔도 되며, 질문자님도 4대보험이 직장+본인사업장으로 이중 가입이 되는 것입니다. 4대보험이 이중가입될 경우, 고용보험료는 급여가 높은 쪽에서만 납부를 하는 것이며 이외의 보험은 사업장 두군데에서 모두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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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용근로자 동일사업주 3개월 이상 근로기준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원칙적으로 일용근로자에 해당하지 않고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매일 근무를 한다는 것은 아니고 최초 일용근무시작일~종료일까지 3개월 이상이라면 원칙적으로 상용직 근로자에 해당합니다.2. 연도가 넘어가더라도 동일한 고용주에게 3개월 이상 고용될 경우 상용직근로자에 해당합니다.3. 기재하신 것처럼 매월 간헐적으로 동일한 고용주에게 연속해서 3개월 이상 고용되어 근무를 할 경우, 원칙적으로 상용근로자에 해당합니다. 실무적으로는 업체에서 일용직근로소득으로 원천징수를 할 경우에는 상용근로소득이 아니기 때문에 인적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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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가 아버지로부터 생활비를 받고 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회통념상 피부양자의 생활비 등은 증여세 비과세대상입니다. 따라서 아버지로부터 수령한 자금을 재산 취득자금에 활용하지 않고, 본인의 생활비 등으로 사용하신다면 사실상 증여세가 부과되지 않으니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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카드 매입으로 부가세 환급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카드로 지출한 내역들이 사업과 관련된 지출이라면 사업상 경비 및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세법상 세금계산서, 신용카드, 현금영수증 등은 모두 동일한 효력을 있는 것이므로, 카드로 지출하더라도 사업관련지출임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수 있다면 부가가치세 공제를 적용받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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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자로 인센티브제로 근무하였는데 고용주가 실금액보다 축소신고하였는데 저에게는 피해가 없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 상의 신고된 소득금액이 본인이 실제 수령한 금액보다 많다면 추후 세금을 추가납부해야 하는 상황이 발생할 수 있지만 실제 발생한 소득보다 적게신고했다면 사실상 근로자인 본인에게 피해가 가는 것은 없습니다.이를 차치하고 신고된 소득과 본인이 실제 수령한 소득이 상이할 경우, 급여담당자에게 정확하게 문의를 계속해서 해보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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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신고시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 변동사항 신고를 누락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주식변동이 발생한 사업연도에 대해서 전부 수정하여 신고해야 합니다. 법인세에 변동이 없다면 수정된 주식변동상황명세서 및 가산세만 납부하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자세한 사항은 법인 관할 세무서에 해당 내용을 문의하고 피드백을 받으시면 됩니다.법인세법 제75조의2(주주등의 명세서 등 제출 불성실 가산세) ① 제109조제1항 또는 제111조제1항 후단에 따라 주주등의 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주주등이 보유한 주식등의 액면금액(무액면주식인 경우에는 그 주식을 발행한 법인의 자본금을 발행주식 총수로 나누어 계산한 금액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또는 출자가액의 1천분의 5를 가산세로 설립일이 속하는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주등의 명세의 전부 또는 일부를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② 제119조에 따라 주식등변동상황명세서(이하 이 항에서 “명세서”라 한다)를 제출하여야 하는 내국법인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주식등의 액면금액 또는 출자가액의 100분의 1을 가산세로 해당 사업연도의 법인세액에 더하여 납부하여야 한다. 1. 명세서를 제출하지 아니한 경우 2. 명세서에 주식등의 변동사항을 누락하여 제출한 경우 3. 제출한 명세서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불분명한 경우에 해당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가산세는 산출세액이 없는 경우에도 적용한다. [본조신설 2018. 12. 2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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아파트 3채보유 하고있는데 양도소득세 얼마나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양도소득세는 조정지역여부, 중과주택 여부 등에 따라 양도소득세가 달리 계산됩니다. '23.05.09까지 양도하는 주택에 한하여 다주택자이더라도 양도세가 중과되지 않지만, 그 이후 양도할 경우 양도세가 중과될 수도 있고, 일반세율이 적용될 수도 있습니다. 또한, 양도순서에 따라 양도세가 달리 적용될 수 있습니다.구체적인 양도세 계산 등의 상담을 원하실 경우에는 아하커넥츠를 통해 문의를 주셔도 됩니다.https://connects.a-ha.io/experts/4f4a4ffd759f977192bd7f3637fa9273?categoryId=14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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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당이 연 2000만원이 넘으면 세금을 더 내야한다고 하던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배당 입금시배당을 입금받을 경우, 배당금액의 15.4%의 세금이 원천징수가 되고 입금이 됩니다. 연간 이자/배당 등의 금융소득 합계액이 2,000만원 이하일 경우에는 원천징수로서 과세가 종결되므로 세금을 별도로 신고하지 않습니다.2. 금융소득이 2,000만원 초과시연간 금융소득이 2,000만원을 초과할 경우, 종합소득세 신고시 합산해야하며 원천징수세율(15.4%) vs 종합소득세율(6.6%~49.5%)을 적용한 세금 중 큰 세금으로 납부를 합니다. 이미 배당을 입금받을 때 15.4%는 납부를 한 것이므로 차액에 대해서 추가로 납부하시면 됩니다. 종합소득세율은 아래와 같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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