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가가치세신고 연장은 없을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신고는 7.25까지 해야 합니다. 신고기한 이내에 신고하지 않을 경우, 무신고가산세(20%)아 부과됩니다. 따라서 최대한 부가가치세 정리를 하여 신고를 하신 이후에 정정사항이 있을 경우, 수정신고를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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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부가가치세 신고 중 공제 불공제 변경관련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경정청구를 하셔서 과다 납부한 부가가치세를 환급받으셔야 합니다.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부가가치세>경정청구에서 진행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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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과외교습자 신고 없이 사업자등록 하는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교육청의 인허가를 받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면제되며, 인허가를 받지 않을 경우 부가가치세가 과세됩니다. 따라서 교육청에 허가를 받지 않는다면 과세사업자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며 부가가치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부가가치세가 과세될 경우, 일반과세자 또는 간이과세자로 사업자등록이 가능합니다. 간이과세자가 일반과세자에 비해 부가가치세부담이 적으며 연간 매출이 4,800만원에 미달한다면 부가가치세가 완전 면제가 됩니다. 따라서 소득수준으로 보았을 때 간이과세자로 등록을 하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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외국거래소 코인 세금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반적이지 않습니다. 실제 코인 양도로 수익이 발생했다면 해당 수익금에서 세금을 차감한 금액이 입금되는 것이 정상적입니다. 과거에 기재하신 내용과 비슷한 금융사기 뉴스가 나온적이 있습니다. 현재 입금하신 돈은 잃더라도 추가 입금은 안하시는 것이 좋아보입니다. 기재하신 수익금도 실제 발생한 수익금인지는 확신할 수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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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소세랑 부가세랑 정확한 사항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와 부가가치세의 세액계산흐름 및 세율에 대해서는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 사실 세금에 대한 기본적인 배경지식이 전무하다면 해당 페이지를 보아도 이해가 어려울 것으로 보여집니다. 회사의 세금 관리자라면 개별적으로 세금과 관련된 도서와 인터넷 강의를 통해 공부를 하시는 것을 권해드립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26&cntntsId=7666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274&cntntsId=7695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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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에서 아파트 중도금은 해당하지 않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파트 중도금을 지불하였다고 해서 연말정산시 공제대상은 아닙니다.만약, 주택청약저축 납입액,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 장기주택저당차입금의 이자상환액 등이 있으시다면, 이에 대해서는 소득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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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방세 체납시 차압 들어 오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단순히 체납이 되었다고 하여 재산 압류 및 처분이 되지 않습니다. 대락적으로 고지, 독촉, 압류의 순서로 진행이 됩니다.경제적인 상황이 어려워 지방세 납부가 어렵다면 관할 지자체에 직접 문의하실 경우, 납부유예 등과 관련된 피드백을 받으실 수 있을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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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생임대 양도소득세 조건 부합?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전 계약에 해당되지 않는 것으로 보여집니다.주택의 취득일이라 함은 잔금일 vs 등기일 중 빠른 날을 의미합니다. 따라서 문구상으로만 해석하자면 잔금을 완벽하게 치룬 이후에 새롭게 체결한 계약을 직전임대차계약으로 보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은 실질은 갭투자와 동일해보이며, 갭투자의 경우 상생임대차계약의 직전계약에 해당하지 않습니다.자세한 사항은 국세청에 질의응답을 문의해보시는 것이 적절해보입니다. 아래 기재부사이트의 상생임대 10문 10답을 참고하시고, 별도로 국세청에 질의응답을 해보시길 바랍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59998&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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일반과세자 (간편장부대상) 임대료 경비처리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주거용주택인 사업장에서 주거를 하지 않고, 실제로 사업장 용도로만 임차를 하신다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합니다. 본인의 사업장 앞으로 세금계산서나 계산서 등을 받으시면 됩니다. 만약, 해당 사업장에서 주거도 같이할 경우, 가사경비로 보아 사업상 경비로 공제 불가능합니다.소득세법 집행기준 33-61-2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는 비용의 구분】 사업과 가사에 공통으로 관련되어 지급하는 금액에 대하여 사업과 관련된 필요경비의 계산은 다음과 같이 한다. 1. 지급금액이 주로 업무수행상 통상 필요로 하는 것이고, 그 필요로 하는 부분이 명확히 구분될 때에는 그 구분되는 금액에 한하여 필요경비로 산입한다. 2. 사업에 관련되는 것이 명백하지 아니하거나 주로 가사에 관련되는 것으로 인정되는 때에는 필요경비로 산입하지 않는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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배우자나 자녀에게 세금없이줄수있는 금액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재산을 무상으로 증여받을 경우, 증여받는 자에게 증여세가 과세됩니다. 기재하신 세목이 맞습니다. 증여횟수는 제한이 없습니다.증여재산공제와 증여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증여받는 사람 입장에서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를 들어 자녀가 직계존속(부모, 조부모)로부터 증여를 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미성년자라면 2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되어 납부할 증여세가 없습니다. 배우자분이 질문자님(남편)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에는 10년간 6억까지 공제가 되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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