미성년자 세뱃돈도 증여신고 대상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세뱃돈으로 주식이나 적금 등에 가입할 경우, 증여세 과세대상이므로 증여세 신고는 하셔야 합니다. 다만, 여러명의 친척으로부터 각자 받은 돈의 합계가 80만원이라면 증여세 과세표준 50만원 미만이므로 증여세가 과세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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회사에서 직원들 복지차원에서 자녀학자금지원해주는 경우 경비 처리를 어떻게 해야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임직원 자녀의 대학학자금을 지원해준다면 일반적인 과세급여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일반 급여와 마찬가지로 근로소득에 포함하여 원천징수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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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사업자 중소기업특별세액감면 수도권외의 지역은?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경기도 파주시도 수도권에 해당합니다. 제조업+소기업+수도권지역에 창업했다면 20%의 세액감면이 적용될 것으로 보여집니다.소기업은 매출규모에 따라 구분이 됩니다. 아래 중소기업법시행령 별표 3번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EB%B2%95%EB%A0%B9/%EC%A4%91%EC%86%8C%EA%B8%B0%EC%97%85%EA%B8%B0%EB%B3%B8%EB%B2%95%EC%8B%9C%ED%96%89%EB%A0%B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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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대 사업자 다른 명의로 변경 방법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단순 변경은 불가능합니다. 따라서 현재 사업장을 배우자분에게 포괄양도하면서 현재 사업자는 폐업하고, 배우자분이 신규로 사업자등록을 해야 하는 것입니다.사업장은 그대로 두고 대표자만 변경가능한 경우는 사업자가 사망하여 상속인이 해당 사업을 상속받을 경우에 한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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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모님께 드린 용돈 모아 다시 자녀에게 주었을때 증여세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증여세 신고 대상입니다.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0년간 5천만원까지 증여재산공제가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위의 경우, 과거 10년간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은 재산이 별도로 없다면 납부할 증여세는 없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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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용차량 판매시 세금계산서 처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일시적, 우발적으로 공급된 재화는 주된 사업을 따릅니다. 주된 사업이 면세사업이므로 과세재화인 차량을 팔더라도 세금계산서가 아닌 계산서를 발행하시면 됩니다.간편장부대상자는 유형자산을 팔더라도 사업소득에 포함하지 않습니다. 따라서 차량을 판매하면서 계산서를 발급하셨어도 종합소득세 신고시 사업소득금액에서 제외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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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고 컴퓨터 판매업자는 무슨 업종코드를 입력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현재 업종에 중고상품 소매업 코드를 추가할 수 있습니다. 524093이 더 적절해보입니다.해당 업종코드를 업종 추가 한 뒤, 중고상품을 판매하시면 됩니다. 참고로 업종 추가 전이더라도 중고 컴퓨터를 판매해도 문제가 되지는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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상가 양도시 폐업일은 언제로 신고해야 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상가를 양도하면 더이상 사업을 영위할 수 없으므로 2.28이 폐업일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폐업으로 인한 부가가치세 신고는 폐업일이 속하는 달의 다음달 25일까지 신고해야 하므로 3월 25일까지 부가가치세 신고를 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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비트코인 등의 암호화폐도 증여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가상자산도 충분히 증여 또는 상속이 가능한 것입니다. 증여할 경우, 수증자의 가상자산 거래소 또는 가상자산 지갑으로 이체를 하면 됩니다. 상속의 경우, 사망일 당시 거래소에 가상자산이 있다면 거래소 문의를 통해 충분히 상속인에게 이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가상자산은 증여일(상속일) 이전 1개월 ~ 이후 1개월간의 공표된 일평균가격의 평균액으로 평가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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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등록증 주소변경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세무사입니다.사업자 정정신고를 늦게 하였다고 하여 가산세가 부과되지는 않습니다. 사업자등록을 사업개시일로부터 20일 이내 안할 경우, 사업자미등록가산세가 부과되지만 사업자 정정을 늦게한다고 하여 별도로 가산세는 부과되지 않습니다. 가산세가 부과 안되더라도 사업장 주소지가 변경되었으면 사업자 정정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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