빚을 대신 상환해주는 경우도 증여세에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원칙적으로 채무를 대신 상환해주는 것도 증여에 해당합니다.하지만, 채무자가 채권자로부터 채무를 직접 면제받거나 제3자로부터 직접 채무의 인수 또는 변제를 받았을 때는 채무자가 증여세를 납부할 능력이 없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도 채무자(수증자)의 채무면제이익에 대한 증여세는 면제가 되며, 대신 채무를 갚아준 증여자의 연대납세의무도 없습니다.따라서, 채무자의 빚을 부모 등의 가족이 대신하여 갚을 경우에는 채무자에게 현금을 증여하지 말고, 직접 채권자에게 갚는 것이 증여세를 절세할 수 있습니다.이와 관련되어 과거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50925296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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종합소득세 기한 내 신고 안하면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를 과소신고했을 경우, 과소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10%)와 납부지연가산세(미납세액 x 미납일수 x 0.025%)가 부과됩니다. 만약 신고를 전혀 하지 않았다면 했다면 과소신고가산세가 아닌 무신고가산세(미납세액 x 20%)와 납부지연가산세가 부과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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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이후 종합소득세는 어떻게 청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무리가 있으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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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소득과 사업소득이 같이 있는 경우 현명한 방법은 뭘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연도에 근로소득과 3.3%사업소득이 있을 경우, 근로소득은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근로+3.3%사업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아래 국세청 동영상 자료실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만약, 무리가 있으실 경우 세무대리인을 통해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https://www.nts.go.kr/nts/na/ntt/selectNttList.do?mi=2244&bbsId=131038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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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살던집을 구입시 전세명의자와 집구입 명의자가 다를경우 전세금은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주택 취득자금이 질문자님의 자금으로 취득한 것이라면 전세계약자가 자녀명의 이더라도 증여에 해당하지 않습니다. 전세와 연관짓지 생각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도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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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에 한 알바도 올해 신고할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021년에 3.3%로 원천징수된 사업소득이 있다면 이번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 2021년 연간 소득금액이 적다면 종합소득세 신고를 통해 환급을 받을 수 있는 것입니다. 다른 체납된 세금이 있다면 환급되지 않고 체납된 세금과 충당이 될 수도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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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 사업자가 해외 직구로 물품을 구매할 때!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관계 없습니다. 사업과 관련된 매입이라면 사업상 경비로 공제 가능한 것입니다. 2. 차이 없습니다. 모두 경비처리 가능합니다.다만, 부가가치세 신고시 수취세액 공제를 받으시려면 정식 통관을 거쳐 수입세금계산서를 수취하셔야 합니다. 금액이 크지 않으므로 중요해보이진 않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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첫소득신고 어떤방법이 좋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사업과 관련된 사무용 지출은 부가가치세 공제가 가능한 것입니다. 따라서 사실관계에 따라서 적절히 수정하시면 됩니다.2. 편의점에서 지출한 것은 실무적으로 모두 부가가치세 공제를 합니다. 다만, 1인 식대는 가사경비로 보아 원칙적으로 부가가치세 공제는 불가능한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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블로그 운영으로 얻은 소액의 수입도 종소세 신고해야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 네이버 애드포스트 광고는 네이버 측에서 기타소득으로 원천징수가 됩니다. 연간 기타소득금액이 300만원을 초과할 경우에만 종합소득세 합산신고대상입니다.2. 애드센스와 애드핏은 사업소득에 해당합니다. 사업소득은 소득금액 크기와 관계없이 무조건 종합소득세 합산신고 대상이니 참고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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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소득이 얼마 이하여야 환급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타소득의 원천징수세율은 20%입니다. 따라서 본인의 근로소득+기타소득을 합산하여 종합소득세 신고시, 적용되는 종합소득세율이 6% 또는 15%구간일 경우에 환급이 가능한 것입니다. 종합소득세율은 다음과 같습니다. 이에 대해서 과거 제가 포스팅한 내용을 참고하시면 도움이 될 것입니다.https://blog.naver.com/cta_moonyh/22209947080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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