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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의료비 - 타인 병원비 소득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가능합니다. 해당 의료비를 다른 가족분과 중복하여 공제받지 않으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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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 정산 문의드립니다..부탁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 대상자이며 현재 회사에서 모든 회사의 근로소득을 합산하여 연말정산을 하시면 됩니다. 퇴사한 회사에는 근로소득원천징수영수증을 요청하셔야 합니다.
소득공제 관련 질문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에 근무하는 근로소득자나 사업소득자가 소득공제 나 비용공제를 적용받으며 일용직근로자는 공제를 받지 못합니다.
증여세에 대해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르바이트로 국세청에 신고된 소득이 1억이라면 문제가 될 것은 없으나 이에 미달한다면 증여 문제가 발생할 수 있습니다.
23년 달라지는 연말정산은 어떤게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남은 기간동안 근로자가 신경써야 할 공제항목은 크게 없습니다. 현재 근로자가 할 수 있는 항목들은 연금계좌에 불입, 주택청약저축 불입,체크카드와 현금영수증 위주 지출, 기부금 공제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장기무직자가 부모님과 함께 생활하며 생활비를 관리하면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위의 경우, 사실상 가족의 생활비를 관리하는 것으로 증여세 과세대상이 아니어서 증여세 신고는 하지 않아도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영수증은 잘 모아두시길 바랍니다.
증여세에 대해서 알려주세요 !!!!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살아계신다면 세대생략 할증과세가 적용 되어 30% 할증과세가 적용되는 것입니다.따라서 산출세액 500만원의 30% 할증된 650만원을 납부하되, 신고세액공제 3%를 차감한 약 630만원을 납부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현금영수증 공제 300만원 한도의 의미가 뭔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연봉의 25%를 초과한 지출에 대해서 현금영수증 소득공제가 30%가 적용이 됩니다.예를 들어 본인 연봉이 1억이고, 현금영수증 지출액이 3,000만원일 경우, 500만원(2,500만원 초과분)에 대해서 30%인 150만원의 소득공제가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아래의 경우는 종부세 대상인지 알려주세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버지가 만 60세 이상이라면 10년간은 각각 별도세대에 해당하여 종부세가 부과될 것으로 보여지지 않습니다.
일용직 근로자도 연말정산을 받을수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일용직근로소득자는 세금부담이 없거나 매우 적기 때문에 연말정산이나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은 아닙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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