빌라 2채를팔면 양도세가 얼마나 나올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둘중에 먼저 파는 것만 양도세 납부 대상이며, 마지막에 파는 주택은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적용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2010년도에 취득한 주택이 차익이 더 많이 나오므로 나중에 팔아서 1세대 1주택 비과세를 적용받는 것이 절세에 도움이 됩니다. 첫번째 주택 의양도세는 약 70만원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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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단위의 성과급(인센티브) 지급시 세금을 1/12로 공제하여도 괜찮은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연말정산을 통해 정상적으로 모두 정산이 될 것이므로 기재해주신 것철머 처리하셔도 실무적으로 문제가 될 소지는 없어보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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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려금은 신혼부부의경우 어떤식으로 책정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부는 사실상 소득 및 재산을 합산하므로 누가 신청을 하든지간에 무차별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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알바해서 소득이 집히면 부모님이 알게 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자녀의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 이하일 경우에만 부모님의 연말정산시, 자녀의 인적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부모님이 계속해서 자녀의 공제를 받고, 질문자님의 연간 소득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세무서에서 부모님에게 연락이 갈 수도 있는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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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택자의 양도세 비과세 방법은 어떻게 될지 질문드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모두 맞습니다.두번째 주택을 먼저 팔고, 당일날 첫번쨰 주택을 팔더라도 1세대 1주택 양도세 비과세를 받을 수 있습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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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1년 근로장려금을 맏을 수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소득 및 재산요건을 충족한다면 근로장려금 신청 및 수령이 가능할 것으로 보여지며, 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해보시면 됩니다. 다만, 21년 귀속 소득에 대한 근로장려금 신청기간은 지났으므로 불가능할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452&cntntsId=778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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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관련문의입니다 자세한설명더추가했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1주택과 일시적 2주택은 모두 1주택 취득세율이 적용되며 6억 이하는 1%가 적용되는 것이므로 걱정하지 않으셔도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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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관련문의입니다 일시적 2주택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동일한 날에 기존주택 양도와 신규주택 취득이 일어났다면 기존 주택을 먼저 판 것으로 봅니다. 따라서 주택 가격에 따라 1~3%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6억 이하라면 1%, 9억 초과라면 3%, 6억 초과 ~ 9억 이내라면 취득가액에 따라 1%~3% 사이의 취득세가 부과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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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민연금을 납부하다가 근로퇴직으로 중단하였을 경우 돌려받을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국민연금은 10년이상 납부하셨다면 추후 국민연금을 수령할 수 있으며, 10년이 안되었다면 일시금으로 환급받을 수 있습니다. 자세한 사항은 관할 국민연금공단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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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원운영 개인사업자 차량구매 경비처리 가능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세 신고시 경비처리 가능합니다. 해당 차량을 사업에 사용하신다면 감가상각비 및 차량유지비에 대해서 비용처리가 가능한 것입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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