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여세 한도가 인상된다는데 언제부터 인상되는지 또 얼마나 인상 되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24.01.01 이후 증여분부터 혼인으로 인하여 직계존속으로부터 증여받을 경우 1억의 한도가 추가되었습니다. 이외는 변동사항 없습니다.혼인 증여재산 공제 ㅇ 아래 요건 모두 충족 시 증여세 과세가액에서 공제 ➊ (증여자) 직계존속 ➋ (공제한도) 1억원 ➌(증여일) 혼인신고일 이전 2년 + 혼인신고일 이후 2년 이내(총 4년) ➍ (증여재산) 증여추정·의제 등에 해당하는 경우 제외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너지절약시설투자,환경보전시설투자,안전설비투자와 같은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가 현재도 존재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구 및 인력개발을 위한 설비투자,에너지절약시설투자,환경보전시설투자,안전설비투자와 같은 특정시설투자에 대한 법인세 세액공제는 삭제되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취약계층에게 사회서비스 또는 일자리를 재공하는 사회적기업에 대한 법인세 감면내용 및 감면한도가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조세특례제한법[2023.06.09]타법개정제85 조 의6 【사회적기업 및 장애인 표준사업장에 대한 법인세 등의 감면 】①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1호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개정 2010.12.27, 2013.1.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2.12.31>②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1항에 따라 2025년 12월 31일까지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은 해당 사업에서 최초로 소득이 발생한 과세연도(인증을 받은 날부터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소득이 발생하지 아니한 경우에는 5년이 되는 날이 속하는 과세연도)와 그 다음 과세연도의 개시일부터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까지 해당 사업에서 발생한 소득에 대한 법인세 또는 소득세의 100분의 10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하고, 그 다음 2년 이내에 끝나는 과세연도에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의 100분의 50에 상당하는 세액을 감면한다. <신설 2010.12.27, 2013.1.1, 2014.1.1, 2016.12.20, 2019.12.31, 2022.12.31>③ 제1항 및 제2항이 적용되는 감면기간 동안 해당 과세연도에 감면받는 소득세 또는 법인세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금액을 한도로 한다. <신설 2019.12.31>1. 제1항에 따른 사회적기업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취약계층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2. 제2항에 따른 장애인 표준사업장으로 인증받은 내국인의 경우: 1억원 +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장애인에 해당하는 상시근로자 수 × 2천만원④ 제1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여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18조에 따라 사회적기업의 인증이 취소되었을 때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1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개정 2010.12.27, 2019.12.31>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인증을 받은 경우2. 「사회적기업 육성법」 제8조의 인증요건을 갖추지 못하게 된 경우⑤ 제2항을 적용할 때 세액감면기간 중 해당 장애인 표준사업장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과세연도부터 제2항에 따른 법인세 또는 소득세를 감면받을 수 없다. <신설 2010.12.27, 2019.12.31>1.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른 융자 또는 지원을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받은 경우2. 사업주가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1조 또는 제22조에 따라 받은 융자금 또는 지원금을 같은 규정에 따른 용도에 사용하지 아니한 경우3. 「장애인고용촉진 및 직업재활법」 제22조의4제2항에 따라 인증이 취소된 경우⑥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세액을 감면받은 내국인이 제4항제1호 또는 제5항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과세연도의 과세표준신고를 할 때 감면받은 세액에 제63조제3항의 이자상당가산액에 관한 규정을 준용하여 계산한 금액을 가산하여 법인세 또는 소득세로 납부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 2020.12.29>⑦ 제3항을 적용할 때 상시근로자의 범위, 상시근로자 수의 계산방법,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설 2019.12.31>⑧ 제1항 및 제2항을 적용받으려는 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감면신청을 하여야 한다. <개정 2010.12.27, 2019.12.31>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내가 물건을 판매할때와 판매를 도와주는 업무를 할때 어느 것이 세금적으로 유리할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과정이 어찌되었든 간에 두 방식의 총 이익이 모두 동일하다면 세금은 차이가 없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7월27일 세법 개정안 상세본 발표 중요 내용이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상세본 말고 세법개정안을 보시면 요약본으로 내용이 나와있으니 참고하시면 됩니다. 결혼/출산/양육지원 등의 미래대비 세법안이 가장 현실적으로 와닿을 것으로 보여집니다.https://www.moef.go.kr/nw/nes/detailNesDtaView.do?searchBbsId1=MOSFBBS_000000000028&searchNttId1=MOSF_000000000065146&menuNo=4010100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대기업 접대비한도가 1200만원이라고 한다면 대기업에 공장이 3개가 있고 사업자번호가 각각 다르다면 접대비한도가 공장별로 1200만원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업장이 여러개더라도 사업장이 아닌, 사업자별로 한도를 판단하며 각 사업장의 수입금액 비율로 접대비 한도를 안분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중소기업 및 중견기업에 상생결제제도를 통해 구매대금을 지급한 경우 세액공제가 돤다고 하는데 세금혜택을 받으려면 어떤요건을 충족해야하는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ㅇ중소 또는 중견기업이 상생결제 통해 상생결제를 하시면 됩니다. 상생결제금액에 따라 0.15%~0.5%의 세액공제가 적용됩니다. 자세한 사항은 아래 법령을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law.go.kr/법령/조세특례제한법/(20230710,19430,20230609)/제7조의4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부모님과 차용증 쓸때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공증은 필수사항은 아닙니다. 실제로 상환만 잘 하시면 됩니다. 차용기간도 법적으로 정해져 있지 않았지만, 1,000만원이라면 3~5년 이내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공증을 받지 않더라도, 차용증의 실제 작성일자를 객관적으로 입증하려면 이메일로 주고받으시면 날짜가 찍혀서 객관성을 확보할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증여세를 내기 위해 집을 매매하면 이때 양도소득세는 또 따로 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증여세와 양도세는 별개의 세목입니다. 따라서 증여받은 부동산을 양도하더라도 양도세는 면제 혜택은 없습니다.오히려 직계존비속이나 배우자로부터 증여받은 부동산을 10년이내 양도할 경우, 양도세 이월과세가 적용되어 최초 증여자의 취득가액 및 보유기간을 적용하여 계산된 양도세를 납부할 수 있기 때문에 유의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
연말정산 시 해외 비행기값 지불은 포함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외에서 지출한 항공료는 소득공제 대상이 아닙니다.대표적인 현금영수증이나 신용카드 불공제 항목으로는 해외사용료, 보험료, 교육비(사설학원은 가능), 세금/공과금/아파트관리비, 취득세가 부과되는 재산(중고차는 제외) 등이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평가
응원하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