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지원금 회계처리 방법을 알고싶습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처리하시면 됩니다. 정부지원금은 실제 인건비로 지출된 것이 아니므로 인건비 회계처리시 해당 공제금액을 잡이익 등으로 처리하시면 될 것으로 보여집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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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업자 부가세 세금 관련 질문 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와 보험료는 전혀 별개인 것입니다. 따라서 사업자등록 및 부가가치세와 종합소득세 신고도 하시고, 지역가입자의 보험료도 납부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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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년 뒤에 발행한 세금계산서 가산세 자진납부하면 매입세액 공제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부가가치세 매입세액공제는 가능한 것입니다. 기재하신 것처럼 가산세를 일부 부담하긴 하지만, 매입세액을 추가하여 과거 과세기간의 경정청구를 하신다면 부가가치세 추가 환급이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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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인세 수정신고?경정청구 문의드입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것처럼 세액변동에 영향이 없다면 21년도와 22년도 귀속 법인세의 경우, 세액공제조정명세서 금액만 변경하여 수정신고를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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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할때 은행 마이너스 대출 이자도 공제가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안타깝지만 불가능합니다.연말정산시 대출 이자비용으로 공제할 수 있는 항목은 전세대출이자비용공제, 주택담보대출이자비용 공제만 있습니다. 이외의 대출은 공제 불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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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가 사용하는 전기에는 전기세가 따로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네 맞습니다.전기는 부가가치세가 과세되는 재화에 해당합니다. 따라서 우리가 납부하는 전기사용요금에는 부가가치세의 세금도 포함되어 있습니다. 비단, 전기세 뿐만 아니라 우리가 마트나 슈퍼에서 구매하는 물건들의 가격에도 대부분 부가가치세가 포함되어 있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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성실신고 대상자가 간평장부 신고 가능 한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성실신고사업자 여부는 당기수입금액으로 판단하고, 간편장부/복식부기 대상자 여부는 직전연도 수입으로 판단합니다.따라서 당기에 성실신고사업자이더라도 직전연도 수입기준으로 간편장부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로 작성하시면 되며, 복식부기대상자에 해당한다면 간편장부로 신고할 경우 무기장가산세(20%)가 부과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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재개발 부동산(상가) 매도시 양도세 세율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사실상 입주권 상태로 양도하는 경우와 입주후 양도하는 경우 양도세 차이는 거의 없을 것으로 보여집니다. 부동산을 장기보유하면 최대 15년간 장기보유특별공제를 적용해줍니다. 현재 이미 14년 이상 보유하셨으므로 장기보유특별공제는 거의 최대로 적용받는 것입니다.양도가 18억, 취득가 7.6억, 보유기간 15년 이상 가정했을 때 양도세는 다음과 같습니다. 부동산 수수료는 세법과 무관하므로 부동산 카테고리에 문의를 해보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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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외금융계좌 신고기준금액이 얼마인가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거주자 또는 내국법인이 보유한 해외금융계좌 잔액의 합이 매월 말일 중 어느 하루라도 5억원(’17년 보유, '18년 신고분까지 10억원)을 초과하는 경우 그 해외금융계좌 정보를 매년 6월 관할 세무서에 신고하는 제도입니다. 5억원 이하라면 신고하지 않으셔도 관계 없습니다. 해외계좌가 여러개일 경우, 해외계좌 잔액을 모두 합친 잔고가 매월 말일 중 어느하루라도 5억을 넘을 경우 신고하셔야 합니다.자세한 사항은 아래 국세청 사이트를 참고하시면 됩니다.https://www.nts.go.kr/nts/cm/cntnts/cntntsView.do?mi=2513&cntntsId=7819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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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세자금 상속 or 증여 세금관계 문의?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해당 전세보증금 5억은 어머니의 상속재산에 해당합니다.어머니 사망당시, 상속인으로서 자녀만 있으므로 일괄공제 5억이 적용됩니다. 따라서 어머니의 사망당시 재산이 5억 이내라면 납부할 상속세는 없고, 5억을 초과한다면 초과금액에 대해서만 상속세를 납부합니다. 현금 5억원 그대로 상속재산에 포함되는 것입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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