중소기업에 다니는 경우 추가로 소득공제 받는 방법이 있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중소기업취업자에 대한 소득세 감면 제도가 있습니다. 기재해주신 내용으로 보아 친구분께서 중소기업 청년 취업자의 소득세 감면 90%를 적용받는 것으로 보여집니다. 청년이 중소기업에 취업할 경우, 최초 감면신청일로부터 5년간 90% 감면이 적용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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작년 연말정산 에서 누락된 사항은 올해 신청해도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올해 연말정산에 반영하는 것은 불가능하며, 별도로 경정청구라는 절차를 거치셔야 합니다.전년도 의료비 공제를 누락했다면 개별적으로 전년도(2021년 귀속) 연말정산을 경정청구하셔야 합니다. 홈택스>신고/납부>세금신고>종합소득세>근로소득신고>경정청구에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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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간소화 서비스 조회시 안뜨는 내용들 찾는법 문의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기재하신 내용이 맞습니다.연말정산 자료에 반영되지 않는 의료비, 교육비, 보험료, 주택자금저축 등은 스스로 확인하셔서 서류를 준비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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처음으로 연말정산을 할려고 하는데?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연말정산은 회사에 재직중인 근로소득자가 하는 것입니다. 연말정산을 한다고 해서 100% 환급이 되는 것은 아니고, 오히려 추가로 세금을 납부해야할 수도 있습니다. 근로자는 회사에 연말정산 자료만 제출하시면 됩니다.만약, 회사에 재직중이지 않은 상태라면 다음연도 5월에 종합소득세 신고를 하셔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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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인가족 연말정산 최대로 받을수있는 방법이 있을까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 현금영수증 등의 지출액이 총급여의 25%를 초과할 경우, 최저사용금액인 총급여 25%는 신용카드 사용분부터 적용이 됩니다. 따라서 신용카드를 총급여의 25%까지 사용하셔서 신용카드의 다양한 혜택을 보시고, 그 이후부터 체크카드나 현금영수증을 사용하셔서 소득공제율은 30% 적용받는 것이 가장 효율적일 것입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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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인적공제의 범위는 어떻게 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본인 뿐만 아니라 배우자의 직계존속, 형제자매도 인적공제 가능합니다.직계존속은 만 60세 이상, 직계비속은 만 20세 이하, 형제 및 자매는 만 60세 이상 또는 만 20세 이하에 해당되어야 하며 모두 연간 소득금액이 100만원(근로소득만 있을 경우 총급여 500만원)이하에 해당되어야 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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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 소득세 신고를 어떻게 해야 하는건지 모르겠네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이자 및 배당의 금융소득 금액이 연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세 신고 대상이 아니므로 신경쓸 것은 없습니다. 만약, 연 2천만원을 초과한다면 다음연도 5월에 근로소득과 금융소득을 합산하여 신고해야 합니다.이사소득은 어떤 소득을 의미하는지 모르겠으나 근로소득에 해당한다면 연말정산을 하시고, 5월에 금융소득과 합산하여 신고하시면 됩니다. 사업소득에 해당한다면 5월에 합산신고 하시면 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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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자소득이 얼마 이상이면 부양가족으로 올릴 수 없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종합소득금액이 100만원을 초과한다면 공제받지 못합니다. 연간 이자+배당의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라면 종합소득금액에 포함되지 않고 분리과세로 종결됩니다. 따라서 금융소득은 2천만원 이하에 해당되면 됩니다.따라서 금융소득이 2,000만원 이하이고 연금소득이 100만원 이하에 해당할 경우에만 인적공제 가능합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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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떻게 해야 가장 많이 받을수 있죠?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직장인이 계획하에 연말정산 공제를 받을 수 있는 대표적인 항목은 다음과 같습니다. 아래의 공제항목만 잘 활용해도 충분한 절세가 가능합니다. 1번의 절세효과가 가장 큽니다.1. 개인연금계좌나 개인퇴직연금계좌(IRP)은 연간 불입금액의 16.5% 혹은 13.2%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는 절세상품이며 노후대비 상품입니다.연간 개인연금계좌는 최대 400만원, 개인연금계좌+개인퇴직연금(IRP)계좌는 최대 700만원까지 불입하면 연말정산시 세법상 최대로 공제를 받을 수 있습니다. 따라서 여유가 되신다면 개인연금계좌에 400만원, 개인퇴직연금(IRP)계좌에 300만원을 불입하시거나 개인퇴직연금계좌에만 700만원을 불입하셔도 됩니다. 불입금액의 16.5%(총급여 5,500만원 초과자는 13.2%)를 세액공제 받을 수 있어 연간 최대 700만원을 불입할 경우 1,155,000원까지 세액에서 공제가 가능합니다.2. 현금영수증이나 체크카드의 소득공제율(30%)이 신용카드 공제율(15%)의 2배이므로 되도록이면 현금이나 체크카드를 사용하는 것이 좋습니다. 참고로 현금영수증, 신용카드 등의 소득공제를 받으려면 총급여의 25%를 초과해서 사용하셔야 합니다. 그 이하로 사용한다면 공제받을 수 없습니다.3. 무주택자이시면서 세대주라면 주택청약 불입액(연 최대 240만원 한도)의 40%를 소득공제 받을 수 있습니다. 240만원까지 납입을 한다면 96만원의 소득공제가 가능합니다. 그 외, 일정한 요건에 해당하신다면 전세자금대출의 원리금 상환액이나 주택담보대출의 이자상환액, 월세납입액 등에 대해서 공제가 가능합니다.4. 국세청에서 조회되지 않는 의료비/교육비/기부금 등은 스스로 챙겨서 공제를 받으시는 것이 좋습니다. 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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연말정산시 기부한 내역도 소득공제에 해당되나요?
안녕하세요. 문용현 세무사입니다.세법상 법정 또는 지정기부금단체에 기부를 했다면 1천만원 이내의 금액까지는 16.5%, 1천만원 초과하는 금액은 33%의 세액공제를 적용받을 수 있습니다.도움이 되셨길 바랍니다.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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