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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용·노동
자격증
공공기관의 노조는 왜 임금협상력이 없는 공공기관 사측과 임금협상을 하는 것인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기획재정부의 지침이 상당한 영향을 미치나 전적으로 결정되는 것은 아니어서 세부적 사항과 관련되어서는 공공기관 사측과 협상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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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습시간 종료시 연장 안하고 싶을때 어떻게 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직원이 맘에 들지 않아 정직원으로 전환하지 않을 때는 정당한 사유가 있어야 합니다. 요구되는 조건과 근로자의 근무역량, 태도, 귀책사유 등을 명시하여 서면을 통보하고 충분히 설명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고용·노동 /
근로계약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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동일노동인데 외국인 근로자에게 저임금을 지급하는게 정당한가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동일업무를 하는데 외국인 근로자에게만 임금차별을 한다면 근로기준법 6조 균등처우 위반에 해당합니다. 이는 강행규정이므로 외국인 근로자가 서명하였다고 해도 인정되지 않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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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사 후 회사연락을 꼭 받아야 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인수인계와 무관하게 퇴직금, 연차수당은 기한 내에 지급하여야 합니다. 다만 인수인계 문제로 손해배상 청구는 가능할 수 있는데 인정되는 사례가 극히 드물다고 보시면 됩니다.회사나 업체 연락 모두 받아야 할 의무도 없습니다.
고용·노동 /
구조조정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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사업주가 고용한 직원들에게식당운영을 해야 된다는 점이 없던대 만약 기존에 운영해오던 식당을 폐쇄했을때 조치방법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식당 운영은 법으로 규정된 바가 없습니다. 따라서 사내 복지 차원에서 운영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 기 제공되던 복지를 변경하거나 없애려면 근로자의 의견을 물어야 합니다. 따라서 회사에 식당운영 폐지에 반대하는 직원들의 의견을 모아 제출할 수 있습니다. 이를 통해 협의가 가능할 것으로 보입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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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및 연차수당에 관하여 질문드립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1. 1년 근무하였다면 퇴직급을 받을 수 있습니다.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연차수당으로 별도 청구하거나 퇴직금 받을때 같이 받을 수 있습니다. 2. 1년 1일 이상 근무해야 연차 15개가 발생합니다. 1년 1일 이상 근무하고 연차를 사용하지 못한 경우 연차수당을 청구할 수 있습니다. 3. 4대보험 가입과 무관하게 사용하지 못한 연차는 수당으로 청구할 수 있습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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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금 수령시 IRP 계좌를 만들어야되나요?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퇴직금을 받는 경우에는 반드시 IRP 계좌로만 받는 것이 아니고 개인통장으로도 받을 수 있습니다. 그러나 퇴직연금(DB, DC)에 가입되어 있는 근로자는 반드시 퇴직금을 IRP 계좌를 통해서 수령하도록 법에서 정하고 있습니다. 다만, 퇴직 시 55세가 넘었거나, 퇴직금이 300만 원 이하인 경우에는 IRP가 아닌 일반 계좌로도 받을 수도 있습니다.
고용·노동 /
기타 노무상담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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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하고 나서 실업급여는 언제부터 받는 것인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명예퇴직 이후 고용센터에 실업급여를 신청하셔야 합니다. 신청 후 심사를 거쳐 1~2주 정도 안에 실업급여가 지급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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명퇴하고 한달만에 재 취업이 되었다면 실업급여를 나중에 일시불로 받을 수 있는지 궁금합니다.
안녕하세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조기재취업수당은 대기기간(실업신고일로부터 7일)이 지난 후 재취업한 날의 전날을 기준으로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소정급여일수를 2분의 1 이상 남기고 재취업하여 안정된 직업에 12개월 이상 계속하여 고용되거나 12개월 이상 사업을 계속하여 영위하는 경우에 지급되도록 규정되어 있습니다. 남아 있는 구직급여의 1/2(재취직 당시 55세 이상자나 장애인은 2/3)을 일시에 지급합니다.
고용·노동 /
임금·급여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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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육아휴직 기간은 몇년인지요?
박대진 노무사입니다. 육아휴직의 최대 기간은 부, 모 각각 1년이며 육아휴직 기간 동안 월 통상임금의 80%를 육아휴직 급여액으로 지급합니다. 남녀고용평등법상 육아휴직은 1년이내에서 1회 분할과 1회 연장이 가능합니다.
고용·노동 /
휴일·휴가
23.06.0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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